판례 형사 대법원

살인·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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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도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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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간접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는 것이므로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박세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6. 선고 80노1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 설시와 같은 각 범행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이 살해의 동기, 살해사실, 절도미수 사실이나 그밖의 범죄의 수단방법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라도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그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채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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