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나542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창)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대)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02. 6. 20. 선고 2001가합7751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2.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1) 소외 1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130,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의 2 내지 5, 갑 제11,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유니모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동양선재(이하 '동양선재'라 한다)에게, (1) 1998. 10. 1. 금 120,000,000원을 변제기 1999. 9. 27.(그 뒤 2001. 9. 27.로 연장됨), 이율 연 17.75%, 연체이율 연 25%로, (2) 1998. 12. 10. 금 1,00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2. 10.(그 뒤 2001. 6. 30.로 연장됨), 이율 연 12.25%, 연체이율 연 21%로, (3) 1999. 4. 30. 금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0. 4. 30.(그 뒤 2001. 7. 1.로 연장됨), 이율 연 13.75%, 연체이율 연 19%로, (4) 1999. 5. 3. 금 60,000,000원을 변제기 2000. 4. 29.(그 뒤 2002. 4. 29.로 연장됨), 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19%로, (5) 1999. 9. 20. 금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0. 9. 19.(그 뒤 2001. 9. 19.로 연장됨), 이율 연 10.25%, 연체이율 연 19%로, (6) 2000. 4. 24. 금 80,000,000원을 변제기 2001. 4. 21.(그 뒤 2002. 4. 21.로 연장됨), 이율 연 7.75%, 연체이율 연 19%로, (7) 2000. 4. 24. 금 160,000,000원을 변제기 2001. 4. 21.(그 뒤 2002. 4. 21.로 연장됨), 이율 연 7.75%, 연체이율 연 19%로, (8) 2001. 4. 30. 금 160,000,000원을 변제기 2001. 5. 31.(그 뒤 2001. 6. 30.로 연장됨), 이율 연 12.25%, 연체이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동양선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원고에게 동양선재의 위 가.의 (1)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 156,000,000원을, (2)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 1,300,000,000원을, (3)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 390,000,000원을, (4)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 78,000,000원을, (5)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 260,000,000원을, (6)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 104,000,000원을, (7)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 208,000,000원을, (8)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 208,000,000원을 각 근보증 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동양선재가 위 가.의 (2)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만 원금 중 금 148,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용금 채무들에 대하여 2001. 7. 또는 같은 해 8.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2001. 8. 23.자로 이들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동양선재의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한 소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01. 11. 14. 위 가.의 (1)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 120,000,000원을, (4)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 54,000,000원을, (6)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 72,000,000원을, (7)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금 144,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현재 대출금 잔액은 합계 금 1,542,000,000원 정도이다. 마. 그런데 위 소외 1은 2001. 2. 14. 위 동양선재의 이사인 소외 2의 형인 피고 1 및 자신의 아들인 소외 3의 친구들인 피고 2, 피고 3에게 사실상 재산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다음 2001. 5. 16. 피고들에게 그들을 합유자로 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이어 피고들은 2001. 8.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유니모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게 2001. 8.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원, 채무자를 위 피고 1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02. 5. 13.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금 16,130,450원이며, 그 후로도 이 금액은 줄어들지 않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재산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2가 소외 주식회사 청룡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00. 6.경 위 동양선재로부터 광주 북구 (주소 생략) 소재 동양선재 3공장 신축공사를 금 1억 3,000만 원에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고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동양선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금 1억 3,000만 원은 위 공사대금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1. 2. 7.경 피고 1, 피고 3과의 의논을 거쳐 피고들 3인이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가칭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2001. 2. 14.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게 된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로서는 위 소외 1과 공모하여 사해행위를 하였거나,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광주 북구 (주소 생략) 소재 동양선재 3공장에 관하여 신축공사 전과 그 공사 이후 감정평가액의 차액이 금 28,348,880원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및 위 소외 1과 피고들의 특수한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들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 5, 10, 33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 23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2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제1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을 제6, 8, 18, 19, 26, 32호증, 을 제7, 30호증의 각 1,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 을 제3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을 제25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을 뒤집고 피고들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2. 14. 체결된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후에 소외 유니모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들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그 대신 위 근저당권의 부담을 용인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소외 1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합유자인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금 16,130,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최수환 정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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