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법

불합격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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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3361

판시사항

[1] 객관식 시험의 출제 및 정답 선정 조건 [2] 객관식 시험에서 중복 정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중복 정답이 인정됨에도 행정청인 시험 실시기관이 중복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정시모집 영어시험의 정답 선정이 계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객관식 시험은, 평가 방식의 편의성 때문에, 주관식 시험에 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응시자의 실력을 보다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응시자의 수준에 비추어 문제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 문제의 변별력이 상실되면, 응시자의 실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객관식 시험의 출제자는 시험 응시자의 실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고안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응시자에게 정답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오답을 답항에 포함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이러한 출제방식이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출제자로서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추어 응시자로 하여금 그 출제의도가 분명히 인식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하고, 하나의 답항을 정답으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문제에 있어서 그 답항이 다른 답항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는 문제의 정답이 시험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응시자에게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이는 객관식 시험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역시 피해야 할 사항임이 명백하다), 시험 후에라도 당해 문제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 응시자들에게 출제자가 선정한 답항이 최선의 정답이고 다른 답항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객관식 시험에서 중복 정답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로는, ① 출제자가 선정한 정답 이외에도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있는 경우, ② 출제자가 자신의 출제의도에 따라 선정한 정답이 일응 논리적,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문제의 출제의도가 응시자에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답항 외에 논리적,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만약 위 ①, ②의 경우에 출제자가 자신이 선정한 답항만을 정답으로 처리하고 다른 선택 가능한 답항을 오답으로 처리한다면, 이러한 정답의 선정과 채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정시모집 영어시험의 정답 선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 [2]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3]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피 고】 서울대학교총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하) 【변론종결】1999. 8. 17. 【주 문】 1. 피고가 199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 정시모집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4, 10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1. 28. 피고가 실시하는 1999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정시모집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의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박사과정에 응시하여, 영어 및 전공과목에 대한 필답고사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보았다. 나. 1999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정시모집 시험의 사정원칙은 각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있는데, 원고가 응시한 공과대학의 사정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점 : 전공과목 필답고사 - 70점 만점, 영어과목 필답고사 - 100점 만점, 면접 및 구술고사 - 30점 만점 (2) 과락기준 : 전공과목 - 60% 미만, 영어과목 - 40% 미만, 면접 및 구술고사 - 과락 없음 (3) 결격기준 : 필답고사에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자, 구술고사 및 면접에 결시한 자, 부정행위자 등 (4) 선발방법 : 전공과목과 면접 및 구술고사 점수를 합산한 총점(총점 만점은 100점이다) 순으로 선발 (5) 동점자 처리기준 : 전공과목 성적이 상위인 자 - 영어과목 성적이 상위인 자 - 연장자의 순으로 선발 (6) 영어과목 채점기준 : 과락기준이 40점 미만인 경우 - 기본점수 16점, 문항당 배점 2.1점 다. 피고는 1998. 12. 10. 위 사정원칙에 따라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박사과정 합격자 45명을 선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점수를 ‘필답고사 : 전공과목 68점, 영어과목 37점, 면접 및 구술고사 : 23점, 총점 : 91점’으로 사정하였고, 영어 과락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한편 총점 91점인 응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13명이고, 영어 과락을 넘긴 나머지 12명은 위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순위 22위에서 33위로 모두 합격하였다. 라. 위 사정 원칙 및 원고의 점수는 대외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었다. 그렇지만 원고는 자신이 영어과목 때문에 불합격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이 사건 시험의 영어과목(이하 ‘이 사건 영어시험’이라고 한다) 문제를 미국 일리노이 대학 언어학 교수 소외 1(영문명 생략)에게 보내 정답을 문의한 결과 ‘17개 문제에서 중복 답안의 가능성이 있거나 답이 모호하다’는 취지의 개인적인 답변을 받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영어시험은 각 문제당 제시된 4개의 답항 중 1개의 답항을 정답으로 고르는 객관식으로 출제되었고, 피고는 각 문제당 1개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 중 [7] , [18], [19], [37]번은 원고가 선택한 답항이 정답이거나, 원고가 선택한 답항과 피고가 선정한 답항이 모두 정답"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각 문제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한 답항과 피고가 정답으로 인정한 답항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문제 [7] [18] [19] [37] 원고⑷ ⑴ ⑶ ⑴ 피고⑴ ⑵ ⑴ ⑵ 2. 이 사건 영어시험의 정답 판별기준 가. 객관식 시험의 출제 및 정답 선정 조건 이 사건 영어시험과 같은 객관식 시험은, 평가 방식의 편의성 때문에, 주관식 시험에 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응시자의 실력을 보다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응시자의 수준에 비추어 문제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 문제의 변별력이 상실되면, 응시자의 실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객관식 시험의 출제자는 시험 응시자의 실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고안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응시자에게 정답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오답을 답항에 포함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출제방식이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출제자로서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추어 응시자로 하여금 그 출제의도가 분명히 인식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하고, 하나의 답항을 정답으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문제에 있어서 그 답항이 다른 답항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문제의 정답이 시험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응시자에게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이는 객관식 시험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역시 피해야 사항임이 명백하다), 시험 후에라도 당해 문제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 응시자들에게 출제자가 선정한 답항이 최선의 정답이고 다른 답항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정답의 인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① 출제자가 선정한 정답 이외에도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있다면, 당해 문제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중복 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또한 출제자가 자신의 출제의도(뒤에서 보는 ‘정답 판별기준’과 같은 의미이다)에 따라 선정한 정답이 일응 논리적,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문제의 출제의도가 응시자에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답항 외에 논리적,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제자가 선정한 당해 문제의 정답은 중립성 내지 객관성을 상실하므로, 출제자가 선정한 답항 외에 논리적,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 역시 정답으로 처리하여 중복 답안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만약 ①, ②의 경우에 출제자가 자신이 선정한 답항만을 정답으로 처리하고 다른 선택 가능한 답항을 오답으로 처리한다면, 이러한 정답의 선정과 채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의견 (1) 감정인의 감정의견 변경 경과 ㈎ 원고는 이 사건 영어시험 40문제 중 위 소외 1 교수가 복수 답안의 가능성이 있거나 모호하다고 지적한 17문제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원·피고 쌍방이 감정촉탁 대상 기관으로 적정하다고 동의한 감정기관들 중 감정을 수락한 고려대학교에 감정촉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조교수인 영문학 박사 소외 2는 1999. 6. 22.자 감정서(이하 편의상 ‘1차 감정의견’이라고 한다)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소외 2는 1차 감정의견에서 "본인은 이 사건 영어시험 40문제 중 17문제에 대한 감정을 함에 있어서, 첫째, 언어는 복합적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언어능력에 대한 시험은 주어진 언어사용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여 적절한 어휘력과 문법구조 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총괄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이 문제는 [2] - [20], [34] - [37]번 문제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 ‘가장 가까운 표현’, ‘가장 어색한 것’, ‘뜻이 가장 잘 통하도록 하는 것’ 등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 ‘정답’임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대학원 입학시험에서의 영어는 위에 언급한 언어의 논리적 구사가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논리성은 고급언어 구사력의 필수적 요소이며, 부수적 요소가 아니다(소외 1 교수의 견해는 다소 어학적 측면의 형식논리에 경사된 듯 여겨지며, 내용적 논리전개에의 유의가 충분했다고 여겨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감정하였음을 밝혔고, 감정 결과 감정의뢰된 17문제 중 위에서 본 4문제는 원고가 선택한 답항을 정답으로, 3문제는 원고 및 피고가 선택한 답항이 아닌 제3의 답항을 정답으로, 나머지 10문제는 피고가 선정한 답항과 같은 답항을 정답으로 밝혀, 17문제 중 7문제에 대하여 피고와 다른 답항을 정답으로 선정하였다. ㈏ 피고는 위 감정의견에 대하여 자신이 선정한 정답 및 의견을 첨부하여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외 2는 1999. 8. 10.자 답변서(이하 편의상 ‘2차 감정의견’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소외 2는 2차 감정의견에서 "본 감정인의 1차 감정의견은 세 가지 사항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영어라는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을 가장 논리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측정이 대학원 입학시험의 기준이라는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조회서를 접하면서, 위와 같은 전제에 이의가 있을 수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의 본 감정인에 대한 의견에 임하여, 본 감정인은 감정의견에서 밝힌 첫째 원칙이 언어능력 측정자의 견해에 따라 문법구조와 논리성 사이에서 그 역점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의 견해는 상당부분 문법적 구조가 정오를 판명할 수 있는 최종적 준거가 된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본 감정인도 이러한 전제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정인은 사전이 일상의 언어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언어가 부단히 사전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많은 문법학자들이 이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시험이라는 사회적 틀은 일상의 사용빈도와 논리성보다는 사전적 적실성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본 감정인은 또한 대학원 입학시험에서의 영어시험은 언어의 논리적 구사력 측정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의견은 이러한 논리성의 판별에 있어서도 본인의 논리가 갖는 객관성이 주관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일정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셋째, 본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동등하게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본 감정인은 귀 법원으로부터 소외 1 교수의 의견을 접하였으나, 피고의 의견은 이번 사실조회 과정에서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감정인의 의견형성이 공정치 못한 것일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이 소모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인지, 원고와 피고 양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견해를 동시에 동등하게 대할 수 있게 된 조건, 그리고 이에 따른 본 감정인의 전제조건에 대한 재조정에 비추어, 본 감정인은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답변합니다."라고 한 후, 피고와 정답이 달랐던 7문제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선정한 정답으로 자신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2) 감정의견의 변경 이유 ㈎ 소외 2의 2차 감정의견을 종합하면, 동인은 1차 감정 당시에는 이 사건 영어 시험이 ‘복합적 사회·문화현상인 언어’에 대한 시험이라는 점에서 문법적 구조보다는 일상의 사용에 기초를 둔 언어의 논리성이 평가의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감정을 하였으나, 피고의 의견을 접한 결과 "① 대학원 영어시험과 같은 공식적 시험에서는 ‘일상의 사용에 기초를 둔 언어의 논리성’보다는 ‘사전적 의미에 따른 문법적 구조’가 정답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② 감정인 본인이 판단한 언어의 논리성이 주관적일 수 있으며, ③ 원고의 의견만을 접한 상태에서 감정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감정의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선정한 정답과 다른 1차 감정의견을 모두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 위 ①의 사유, 즉 ‘정답의 판별기준 자체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정답에 대한 견해를 변경한다’는 말은, 정답의 판별기준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1차 감정의견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객관식 영어시험의 정답을 판별함에 있어서 ‘일상의 사용에 기초를 둔 언어의 논리성’과 ‘사전적 의미에 따른 문법적 구조’가 각자 정답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출제자로서는 마땅히 어느 기준을 선택하더라도 정답이 하나일 수밖에 없도록 답항을 구성하거나, 응시자에게 위 두 가지 기준 중 출제자가 의도하는 하나의 기준을 특정하여 이를 밝힘으로써 응시자의 혼란을 방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영어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적 의미에 따른 문법적 구조’가 정답의 판별기준임을 응시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어시험의 정답을 판별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사전적 의미에 따른 문법적 구조’만을 정답의 판별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일상의 사용에 기초를 둔 언어의 논리성’ 역시 정답의 판별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각 기준에 따른 논리적,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복수인 경우에는 복수 정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위 ②의 사유, 즉 ‘감정인 본인이 판단한 언어의 논리성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피고가 선정한 답항이 정답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두 가지 정답 판별기준이 설정된 이상, 당원으로서는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각 판별기준에 따른 정답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위 ③의 사유, 즉 ‘1차 감정의견은 원고의 의견만 듣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감정신청시 소외 1 교수의 위 답변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소외 2에게 보내진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원고가 선택한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원고의 의견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2는 1차 감정의견에서 소외 1 교수의 견해를 비판하면서까지 독립적인 견해를 밝혔으므로, 1차 감정의견이 원고의 의견만을 들은 것으로 공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피고는 1차 감정의견에서 피고와 정답을 달리한 7문제에 대하여, 5명의 교수들로부터 동인들의 의견이 피고의 의견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을제8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서는 정답의 판별기준,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이어서, 위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선정한 답항만이 이 사건 영어시험의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당원은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 중 이 사건 쟁점이 되는 4문제에 대하여 ① 피고가 선정한 정답 이외에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② 정답 판별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상의 사용에 기초를 둔 언어의 논리성’과 ‘사전적 의미에 따른 문법적 구조’라는 양 기준을 정답 판별기준으로 하되, ‘일상의 사용에 기초를 둔 언어의 논리성’에 관하여는 1차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각 정답을 판별하기로 한다. 3. 각 문제별 판단 가. [7] 번 문제에 대한 판단 (1) 위 문제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8] 문맥이 통하도록 빈 칸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하나 고르시오. [7] It ( ) a person with training in modern music to really appreciate the new composition by John Adams.(1) takes(2) befits (3) behooves(4) demands (2) 피고의 주장 ‘It takes someone to + 동사’는 ‘...을 하는 데는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즉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자주 쓰이는 구문이다. ⑷ demands는 우리 식 영어로는 가능한 답같이 보이지만 영어 어법에서는 위의 takes가 쓰인 형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demands를 쓰려면 목적어를 사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 자질 등을 목적어로 써야 한다. 즉 demands의 경우에는 ‘someone’에 해당하는 본문의 ‘a person’이 올 수 없다. 따라서 위 문제의 정답은 ⑴이다. (3) 감정의견 ㈎ 1차 감정의견 ⑷ demands가 보다 적절하게 이 문장의 의미와 어감을 살려주는 답이라고 여겨진다. ㈏ 2차 감정의견 본 감정인은 ⑷ demands가 보다 적절하게 이 문장의 의미와 어감을 살려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⑴ takes를 취한 문장보다 사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⑷ demands는 사전적 문법체계에서는 약간 어긋나 있으나 강조점을 보다 부각시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감정인은 서두에 제시된 전제에 의거 ⑴ takes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측 의견 역시 이에 동의하고, 피고측이 이를 정답으로 지목하고 있는바, 본 감정인도 ⑴을 정답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4) 당원의 판단 ‘사전적 의미에 따른 문법적 구조’에 따라 판별한다면 피고 주장과 같이 ⑴이 정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사용에 기초를 둔 언어의 논리성’에 따라 판별한다면 1차 감정의견과 같이 ⑷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2차 감정의견 내용 중 원고 의견도 ⑴이 정답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부분은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의하고 피고가 정답으로 지목한다는 사정은 감정의견을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 문제는 ⑴과 ⑷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나. [18]번 문제 (1) 위 문제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8-20] 주어진 문장들을 뜻이 가장 잘 통하도록 배열한 것을 고르시오.[18] Lying on the bare earth, shoeless, bearded, half-naked, he looked like a beggar or a lunatic. (a) He was one, but not the other. (b) Having no work to go to and no family to provide for, he was free. (c) He had opened his eyes with the sun at dawn, scratched, done his business like a dog at the roadside. (d) As the market place crowded, he had strolled through it for an hour or two.(1) (a)-(b)-(c)-(d) (2) (a)-(c)-(b)-(d) (3) (a)-(d)-(b)-(c) (4) (a)-(d)-(c)-(b) (2) 피고의 주장 이런 문제를 풀 때 수험자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이 글은 남루한 거지가 땅바닥에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저자 거리를 방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자다가 깨어난다는 내용 ⒞가 먼저 오고, 저자 거리를 방황한다는 내용 ⒟가 그 다음에 와야 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 ⒟ 앞에 옴이 마땅하다. 만약 ⒞보다 ⒝가 먼저 오면 ‘자다가 눈을 뜬다’는 자연스러운 순서가 깨질 뿐만 아니라 ⒝ ‘자유로워서’, ⒟ ‘저자 거리를 방황한다’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다른 말(’새벽에 눈을 뜬다’는 ⒞)가 들어가 논리성을 상실하게 된다. 즉 이 글은 ‘He’의 행동 순서가 중요하다. 새벽에 눈을 뜬다는 내용의 문장 ⒞는 당연히 저자 거리를 어슬렁거렸다는 내용의 문장 ⒟보다 앞에 와야 한다. 그런데 할 일이나 부양할 가족이 없어 자유로웠다는 내용의 ⒝는 ⒟의 이유는 될 수 있으나 ⒞의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의 순서인 ⑵가 정답이다. (3) 감정의견 ㈎ 1차 감정의견 ⑴과 같은 ⒜-⒝-⒞-⒟, 혹은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가 가장 적절한 정답일 것임. 그것은 ⒞와 ⒟의 순서가 시간의 흐름상 ⒞-⒟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임. 굳이 시제에 의해 판단한다면,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가 과거시제로서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이어서 행위를 나타내는 현재완료형의 과거 즉 과거완료형인 ⒞와 ⒟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다시 상태를 나타내는 결론인 ⒝로 끝나는 것이 내용상 논리적이고 분명한 순서일 것임. 한편 ⑴의 순서인 ⒜-⒝-⒞-⒟는 ⒜에서 과거형으로 상태를 표현하면서 ⒝로 그 상태를 강조한 후, 이를 ⒞와 ⒟라는 행위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논리를 갖는바, ⑴의 ⒜-⒝-⒞-⒟의 순서는 ⒜-⒞-⒟-⒝에 못지 않은 논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선택 가운데 ⑴은 가장 적절한 답임. ㈏ 2차 감정의견 본 감정인의 감정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시간적 순서가 가장 기본적인 논리전개의 방법인바, 어느 한쪽을 이것의 정오를 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으로 강조한다면 이에 대한 대항논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⑵의 ⒜-⒞-⒝-⒟가 이에 해당하는 정답으로 여겨집니다. (4) 당원의 판단 위 문제는 한 문단 내에 있는 여러 개 문장의 순서를 바꿔놓고 가장 적절한 문장의 순서로 배열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로서, 문장의 전개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위 문제에서, 거지인 그(He)가 땅바닥에서 자다가 ‘⒞ 새벽에 눈을 뜨고’ ‘⒟ 시장이 붐비기 시작하면 그곳을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 ⒟는 시간적 순서상 ⒞-⒟의 순서가 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 할 일도 없고, 부양할 가족도 없어, 그는 자유롭다’라는 부분이 반드시 ‘⒟ 시장을 돌아다닌다’의 이유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1차 감정의견과 같이 그가 ‘⒜ 거지로서’ ‘⒝ 할 일도 없고, 부양할 가족도 없어, 자유롭다’라는 상태를 설명하고, ⒞, ⒟라는 행위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문장의 전개가 어색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문제는 피고가 정답으로 선정한 ⑵ 이외에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인 ⑴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 [19]번 문제 (1) 위 문제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8-20] 주어진 문장들을 뜻이 가장 잘 통하도록 배열한 것을 고르시오.[19] When I Was teaching English at a grade school, I used to ask my students the kinds of questions that English teachers usually ask about reading assignments. (a) They were designed to bring out the points that I had decided they should know. (b) They, on their part, would try to get me to give them hints and clues as to what I wanted. (c) It was a game of wits. (d) I never gave my students an opportunity to say what they really thought about a book.(1) (a)-(b)-(c)-(d) (2) (a)-(c)-(b)-(d) (3) (a)-(d)-(b)-(c) (4) (a)-(d)-(c)-(b) (2) 피고의 주장 이 글의 핵심은 나(I)를 포함한 많은 영어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읽기 숙제를 내면서 선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만을 학생들이 답하게 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선생의 뜻만 헤아리게 되어 결국 숙제에 답하는 것이 ‘⒞ game of wits’가 되고 마는 것이다(⒞의 내용은 이 글의 한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이지 주된 내용이 아니다). 그 결과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한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의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독서 교육의 근본적 목표는 언제나 도외시되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행의 오류를 지적하는 ‘⒟ I never gave my students an opportunity to say what they really thought about a book’이 이 글의 요점이고 결론이다. 또 글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는 질문을 하는 선생님에 관한 설명, 그리고 ⒝는 그에 대응하는 학생들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러한 대칭구조가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해 ‘⒞ It was a game of wits’라고 하여 이러한 구조를 ‘game’으로 설명한 다음, 마지막에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표현하는 ⒟로 결론짓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배열이다. 따라서 ⑴이 정답이다. (3) 감정의견 ㈎ 1차 감정의견 문맥상 ⒜의 ‘They’는 ‘assignments’를 지칭하며, ⒝의 ‘They’는 ‘students’를 지칭하는바, 순서는 ⒜-⒟-⒝일 것이다. 결론적 언명인 ⒞는 마지막 혹은 맨 처음이 적절한바, 논리전개의 의미와 형식상 답은 ⑶임. ㈏ 2차 감정의견 본 감정인이 ⒞를 결론적 언명으로 본 것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가 ⒞를 부연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의 의미를 더욱 살리면서 동시에 논리적이므로 ⑴이 답으로 여겨집니다. (4) 당원의 판단 이 문제는 [18]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전개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위 문제에 있어서도 선생인 내(I)가 학생들에게 내 준 읽기 숙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곤 했었는데, ‘⒜ 그 질문들(⒜의 ‘They’는 ‘questions’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보다 적절하다)은 내가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결정한 점들만을 이끌어 내도록 계획된 것이었다’고 한 후 ‘⒟ 나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책을 읽고 진정으로 생각한 바를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나’의 입장을 설명한 후, ‘⒝ 학생들로서는 내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에 관한 단서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여 학생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나와 학생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 하나의 지능 게임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문장의 전개상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문제는 피고가 정답으로 선정한 ⑴ 이외에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인 ⑶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라. [37]번 문제 (1) 위 문제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4-37] 문맥이 통하도록 빈 칸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하나 고르시오.[37] Does a work of literature mean what the author ‘intended’ it to mean, and if so, how can we tell? If all the evidence we have is the text itself, we can only speculate on what the priorities and ideas of the author were from our set of interpretive practices and values (how we read literature and how we see the world). We can () this by reading other works by the same author or by knowing what the cultural values and symbols of the time were.(1) extend(2) expand(3) intend(4) criticize (2) 피고의 주장 extend는 타동사로 쓰일 경우 ‘...을 연장한다’ 또는 ‘...을 ~에게 준다’는 뜻으로서, 전자일 경우 ‘얼마만큼’ 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부사구가 와야 하고, 후자일 경우 ‘누구에게’라는 ‘to + 명사’로 된 부사구가 와야 하는데, 주어진 문장에는 그러한 부사구가 없으므로 용법상으로 위 extend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We can ( ) this’라는 문장의 this는 앞 문장의 일부인 ‘set(of interpretive practices and values)’를 받는 것이고, 따라서 this(=set)에 더 잘 어울리는 동사는, 정도가 더해진다는 의미의 extend가 아니라, 범위가 확장되는 어감의 expand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⑵가 정답이다. (3) 감정의견 ㈎ 1차 감정의견 ⑴이 ⑵보다 더 적절한 정답일 것으로 사료됨. 문제에서 ‘intended’에 강조를 주는 single quotation mark에 유의한다면, 가장 적절한 답은 intended와 조응관계를 이루는 extend일 것임. 이것은 다소 전문적인 의미에서도 타당한 선택임. 왜냐하면, 지문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문학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저자가 의도한 바(’intended’ 즉 ‘intention’)가 확인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extend가 바람직하기 때문임. 문제는 ⑵ expand가 일반적으로 무리 없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extend가 중심의 중요성을 함의한 확장이라면, expand는 중심과 주변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암시를 담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여겨짐. ‘We can ( ) this’에서 ‘this’는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바, 이는 한마디로 작가의 의도를 추측(speculation)하는 것으로 여겨짐. 이에 따라 ⑴ extend가 intend와 조응관계를 이루면서, 지문에서의 작가의 의도를 확인하는 부차적 방식으로서의 ‘확장’의 의미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이 경우 물론 지문에서 extend에 single quotation mark를 붙여(즉 ‘extend’), ‘intend’와의 조응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expand를 분명히 배제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주어진 현재 형태의 문제에서 ⑴ extend는 가장 적절하게 지문의 의미를 정확하고도 풍부하게 전하는 선택으로 생각됨. ㈏ 2차 감정의견 ‘We can ( ) this’에서 ‘this’는 앞 문장 전체, 특히 ‘what the priorities and ideas of the author’일 수도 있다. 본 감정인의 의견은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고측이 ⑵를 선호하고 피고측도 ⑵를 정답으로 지목하고 있어, 본 감정인도 이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4) 당원의 판단 ‘사전적 의미에 따른 문법적 구조’에 따라 판별한다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⑵가 정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사용에 기초를 둔 언어의 논리성’에 따라 판별한다면 1차 감정의견과 같이 ⑴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2차 감정의견 내용 중 원고가 ⑵를 정답으로 선호한다는 부분은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선호하고 피고가 정답으로 지목한다는 사정은 감정의견을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 문제는 ⑴과 ⑵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어시험 문제 중 복수 정답이 인정되는 위 4문제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이 선정한 답항만을 정답으로 처리하고, 다른 답항을 오답으로 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한편 위 4문제를 정답으로 처리한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영어시험 점수는 44.4점{36점 + (2.1점 × 4)}이 되어, 영어과목 과락을 면하게 되며, 원고의 이 사건 영어시험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 과락을 면한다면 원고가 합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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