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부산지법
2000가합860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1] 토지의 소유자가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와의 경계상에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에 다소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 구조물 설치행위의 위법성 여부(소극) [2] 교통공단이 전철기지창 및 정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을 수용한 후 당초의 수용 목적에 따라 그 부지를 정지한 결과 연접한 토지와의 사이에 수용 전과는 달리 직각 형태의 고저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하여 그 경계상에 수직 옹벽 등의 구조물을 축조한 경우, 그 옹벽 설치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토지 내 인접 토지와의 경계상에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그 구조물로 인하여 사실상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에 다소 제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교통공단이 전철기지창 및 정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을 수용한 후 당초의 수용 목적에 따라 그 부지를 정지한 결과 연접한 토지와의 사이에 수용 전과는 달리 직각 형태의 고저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하여 그 경계상에 수직 옹벽 등의 구조물을 축조한 경우, 일부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로 남게 된 토지에 대한 잔여지 보상, 수용 및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옹벽 설치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공1991, 2215)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 고】 부산교통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666,000원, 원고 2에게 19,334,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9, 원고 13에게 각 2,000만 원, 원고 5에게 18,666,000원, 원고 6에게 666,000원, 원고 7, 원고 8에게 각 334,000원, 원고 10에게 4,000만 원, 원고 11, 원고 12에게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양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4,0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공단이 (주소 2 생략) 임야 41,544㎡를 수용한 후 그 지상에 호포전철기지창 및 정차장 부지 조성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선상에 높이 10m 이상의 수직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옹벽의 지지대 역할 밖에 못하는 토지로 만들어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원고들의 손해가 적법한 수용 및 이에 따른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법령의 근거 및 요건을 밝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잔여지로 남게 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공단이 수용 토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상에 수직 옹벽을 설치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그 권리구제수단의 일환으로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선택하여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양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래 분할 전 양산시 (주소 3 생략) 임야 182,559㎡는 구포↔양산간 7호선 국도변에 연접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일단의 토지였는데, 피고 공단은 1994. 5. 17. 부산지하철 2호선의 호포전철기지창 및 정차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당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9, 원고 10, 원고 13 및 소외 2의 공유였던(원고 10은 2/10 지분, 나머지 원고들 및 소외 2는 각1/10 지분) 위 임야 중 41,544㎡를 수용하였다. (2) 피고 공단의 토지 수용에 따라 (주소 3 생략) 임야 182,559㎡는 수용토지인 (주소 2 생략) 임야 41,544㎡, (주소 4 생략) 임야 4,588㎡, (주소 3 생략) 임야 136,427㎡로 각 분할되었고, 그 결과 (주소 4 생략) 임야 4,588㎡는 수용토지와 국도변 사이에 위치하는 비교적 폭이 좁고 길게 뻗어있는 부정형(不定形)의 토지로 남게 되었다. (3) 그 후 1998. 5. 1. (주소 4 생략) 임야 4,588㎡는 다시 등록전환되어 이 사건 토지인 (주소 1 생략) 임야 4,022㎡, (주소 5 생략) 임야 536㎡, (주소 6 생략) 임야 30㎡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 공단의 토지 수용 후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까지 소유권 변동을 거쳐 현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원고 1은 0.10333/1 지분, 원고 2는 0.09667/1 지분, 원고 3, 원고 4, 원고 9, 원고 13은 각 0.1/1 지분, 원고 5는 0.09333/1 지분, 원고 6은 0.00333/1 지분, 원고 7, 원고 8은 각 0.00167/1 지분, 원고 10은 0.2/1 지분, 원고 11, 원고 12는 각 0.05/1 지분)하고 있다. (4) 피고 공단은 수용토지상에 호포전철기지창 및 정차장을 만들면서 그 부지를 평탄하게 하는 정지(整地)공사를 하는 한편, 수용토지 내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상에 높이 10m 내지 12m(지상 노출 부분은 6.4m 내지 9.54m)의 수직 옹벽을 설치하였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양산 I.C.D. 및 공영복합화물터미널 진입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하부지역인 도로 절토부사면이 유실될 것을 우려하여 2000년 4월경 이 사건 토지 중앙부에 길이 15m의 배수로를 설치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도시계획법상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공단이 호포전철기지창 및 정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래 완만한 경사의 위쪽에 위치한 수용토지를 북돋우는 정지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와 사이에 심한 고저차이가 생겨났고, 이에 피고 공단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상에 높이 10∼12m의 수직 옹벽을 축조함으로써 원고들이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활용하려고 하여도 옹벽의 기초를 훼손하거나 옹벽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옹벽의 지지대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무용의 토지가 되도록 하였고, 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또는 절토로 인하여 옹벽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배수로를 설치토록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완전히 상실케 하였으므로, 피고 공단은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토지의 경제성 상실 및 그 이용제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토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846㎡에 불과하고, 나머지 3,176㎡ (4,022㎡-846㎡)는 옹벽의 지지대 역할밖에 못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는 곳의 일반 토지의 가액은 125,000/㎡이므로, 피고 공단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3억 9,700만 원(3,176㎡×125,000원)이 되나, 일부청구로서 그 중 2억 원(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살피건대, 피고 공단이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수용토지상에 전철기지창 및 정차장 부지조성을 하면서 그 경계상에 높이 10m 가량의 수직 옹벽을 설치한 사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양산 I.C.D. 및 공영복합화물터미널 진입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하부지역인 도로 절토부사면이 유실될 것을 우려하여 2000년 4윌경 이 사건 토지 중앙부에 길이 15m의 배수로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소외 1, 소외 3의 각 감정 결과에 의하면, 연접한 국도면과 같은 높이로 이 사건 토지를 정지할 경우 부지조성 가능 면적은 846㎡인 사실, 임야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당 125,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토지 내 인접 토지와의 경계상에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 그 구조물로 인하여 사실상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에 다소 제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는, 연접한 국도면과 같은 높이로 이 사건 토지의 부지를 정지할 경우 가능한 정지면적에 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국도변에 접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여 반드시 국도면과 같은 높이로 정지하여야만 토지로서의 효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피고 공단의 옹벽 설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국도면의 높이가 달라진 것도 아니므로, 위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 공단의 옹벽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옹벽의 지지대 역할밖에 못하는 무용의 토지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당초 피고 공단이 전철기지창 및 정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을 수용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토지로서의 효용성이 다소 떨어진 좁고 긴 형태의 부정형의 토지로 남게된 점, 피고 공단이 수용 토지를 전철기지창 및 정차장 설치라는 당초의 수용 목적에 따라 그 부지를 정지한 결과 연접한 이 사건 토지와의 사이에 수용 전과는 달리 직각 형태의 고저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하여 경사지인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상에 수직 옹벽 등의 구조물을 축조한 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상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 공단의 일부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로 남게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여지 보상, 수용 및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 수용에 따른 피고 공단의 옹벽 설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공단의 옹벽 설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 공단의 옹벽 설치가 설령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옹벽의 지지대 역할 밖에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그 전부터 지목이 임야이고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여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고 공단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이 제한됨으로써 원고들에게 경제성 상실이나 이용제한에 따른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재판장) 한원우 한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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