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지법
99나23818

판시사항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은 자가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조합원분담금 및 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등을 주택조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이지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나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임의분양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당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에게 배정되고 남은 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은 자는 매도인인 주택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분양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을 주택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거나 일반분양받은 자의 경우 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을 주택조합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민법 제563조, 제741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전중계동직장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9. 1. 28. 선고 98가소154885 판결 【변론종결】1999. 9. 15.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26,400원 및 그중 금 6,608,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12.부터, 금 1,518,400원에 대하여는 1998. 7. 28.부터 각 1999.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26,400원 및 그중 금6,608,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12.부터, 금 1,518,400원에 대하여는 1998. 7.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 7, 갑 제2 내지 5,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1990. 8. 24. 설립인가를 받은 피고 조합은 소외 한전보수 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 등 8개 주택조합과 함께 1991. 6. 14.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 중계동 149의 2외 13 필지 지상에 394세대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여 1993. 10. 20.경 위 조합아파트(서울 노원구 중계동 161의 1, 161의 2, 161의 3, 161의 5 소재 주공하이츠아파트) 건축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남은 세대가 20세대 이상이면 일반분양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하고, 20세대 미만이면 임의분양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조합은 위 조합아파트 중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고 남은 세대가 15세대여서 이를 임의분양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그 가운데 ○○○동△△△호를 1995. 5. 2. 원고에게 분양대금 106,540,450원에 임의분양하였다. 다. 한편 피고 조합은 1994. 1.경 행정관청으로부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은 후 1997. 12.경에 이르러 아파트 세대별로 각 그 평수에 따라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고, 원고를 포함하여 37평형 아파트를 배정받거나 임의분양받은 사람들에게는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1가구당 금 6,608,000원씩을 연체료 연 3.7%로 하여 지급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8. 1. 12. 위 금 6,608,000원을 피고 조합에게 지급하였다. 라. 또한 피고 조합은 1998. 6. 23.경 위 조합아파트 시공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을 1가구당 금 530,300원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위 개발부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244,000원과 원고가 임의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 금 743,600원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8. 7. 28. 피고 조합에게 위 조합원부담금 530,300원 및 위 개발부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244,000원의 합계 금 774,800(774,300원이나 원고가 착오로 금 500원을 더 가산하여 납입하였다.)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위 소유권보존등기비용 743,600원을 피고 조합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소외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에게 납입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위 합계 금 8,126,400원(6,608,000 + 530,300 + 244,000 + 743,600 + 500)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은 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로서는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임의분양받은 위 조합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금원을 피고 조합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이지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나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임의분양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당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에게 배정되고 남은 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은 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인 피고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분양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위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원고와 같이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거나 일반분양받은 자의 경우 그 해당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피고 조합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보존등기비용으로 합계 금 8,126,400원(6,608,000 + 530,300 + 244,000 + 743,600 + 500)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금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5. 2. 원고와 사이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1998. 7.경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등의 부과 등에 대한 피고 조합의 결정에 따른 조합재산관계 정산 결산서에 동의하면서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자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이 사건 부동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 8,126,400원 및 그중 금 6,608,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이 이를 지급받은 1998. 1. 12.부터, 나머지 금 1,518,400원(530,300 + 244,000 + 743,600 + 500)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이 이를 지급받은 1998. 7. 28.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10.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이동근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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