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28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8조,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1.14. 선고 71다2788 판결, 1971.4.22. 고지 71마279 결정
판례내용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외 2인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7인 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김교창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25. 선고 76사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대리인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2점과 같은 대리인 안동일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의 1에 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인 서울고등법원 1974.9.24 선고 72나2566 판결(이하 단지 재심대상 판결이라고만 한다)에서 채택된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이고 또 그것은 형사상 위증에 해당하나 그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시효소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2항 기재에 이른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증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의 조처를 살펴보니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아니하나 대체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같은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소론 같은 증인에 대한 위증죄의 고소 제기일자가 그 공소권소멸 이후에 속하고 또 그 피의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내용이 검찰사무처리의 상례와는 약간 상이하고 또 수사한 검사와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다르다 하여 그 처분이 무효일 수는 없다. 또 위의 검사가 고소인 측의 이해관계 있는 몇몇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만으로써 7년여의 장기간에 걸친 여러번의 재판결과를 뒤엎는다는 것은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권위를 위하여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받아 들이기 위하여는 위의 검사가 수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이외에도 가능한 여러 가지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문제의 증인에 대한 공소권 소멸이 없었더라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 하였고 또 재심법원은 독자적으로 재심 사유 있는 여부에 관한 증거수집도 가능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처사를 탓함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문제된 토지와 같은 운명으로 귀착되어야 할 다른 토지들에 관한 사건(73다1300, 76다2275)들 또한 이 사건 못지 않게 많은 세월동안에 걸쳐 여러 차례의 재판이 거듭되고 재심까지 되었다가 결국 원고들 패소로 확정되었으니 이 사건 또한 같은 결과로 결론지어질 사유가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합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사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법적 안정성과 판결의 권위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을 15호증의 2에는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범증 인정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호 증 기재는 고소인에 사건 결과통지를 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검증한 같은 증인에 대한 피의사건의 기록검증결과에 비추어 그 범증인정된다고 한 범증에는 이 사건 문제의 토지에 대한 피고들 주장의 망 소외 2의 이전 소유자 명의가 소외 3이었는데 소외 4라고 증언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대리인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3-5점 및 대리인 안동일의 상고이유 제2점의 2-5항 기재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문제의 토지들에 관한 피고들 주장의 망 소외 2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는 6.25로 인하여 소실된 등기부 원본의 복구에 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같은 망인은 또한 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던 망 소외 3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선대 망 소외 4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설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또한 대체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 재심의 본안판단을 위하여 받아들인 가장 중요하고도 원.피고들 간에 다년간 쟁점이 되어 왔던 을.1호증의 3이 앞서 나온 망 소외 5가 같은 망 소외 2에게 이 사건 문제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진정한 매도증서라고 보는 경우 그 일부에 사후 조작 첨가된 것이 있고 매도인의 인장, 주소, 기재문자의 필적, 날인된 등기의 청인 기타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은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조사와 심리를 하여 그것을 밝히고 있다. 즉 같은 호 증의 매도인 곽성준의 준 자를 지우고 희 자로 개찬하여 곽성희의 도장을 찍은 것은 어떠한 동기 또는 누구에 의해서든지 사후 조작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호 증이 조작되기 전의 매도인 명의의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매도인 소외 3 밑에 날인된 도장과 주소 기재는 당시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마포구 ○○동 202에 계출되어 있던 인감과 주소기재와는 각기 다르지만 당시 매도인 소외 3이 위 호증 기재 매도인 주소에 또한 주소를 두고 있었음은 문제의 토지를 담보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제공자의 주소로서 그렇게 표시한 것에 비추어 인정되는 바이고 또 당시 그가 일본에 가 있었다 해서 인감 작성이 불가한 것도 아니요 그 매도증서를 등기접수 처리한 등기 공무원 소외 6 및 그 매도증서의 작성서사인 소외 7의 각 법원에서의 증언과 형사 기록검증결과 중 같은 증인들의 진술로 보아 앞서 말한 석연치 않은 것들이 다 해명되어 있다. 원심도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자료에 관한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문제의 매도증서인 을 1호증의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증거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원심이 같은 호 증이 망 소외 3 명의의 진정한 매도증서라고 인정한 것은 증거와 증거에 의한 사실을 종합하고 추리하여 얻은 것이고 그 추리의 과정이 일부판결이유에도 표시되어 있는바 그 추리에 나타난 조작인이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간에 그 조작 이전의 문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 갑 48호증이 을 1호증의3과 마찬가지로 위조된 것이라 하여 제출된 취지임은 인정되는 바이나 호 증의 이른바 진정성립의 개념은 형법상 진정문서의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므로 법원이 그것에 대한 인부절차를 취하였다 해서 잘못이 아니고 그것에서 어떤 증거자료를 얻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 같은 48호증에 관한 원판결이유 중의 일부 설시는 결코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을 1호증의 3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그 호 증의 공문서 부분의 작성에 관여한 소외 6의 진술 뿐 아니라 그 사문서 부분에 관여한 소외 7의 진술 기타 자료에 의하였음은 원판결이유로 보아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하여 공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으로 그와 한 물체로 되어 있는 사문서 부분의 성립까지 불법으로 인정하였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다음에 이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들 대리인이 진술한 1968.11.29답변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문제의 토지를 망 소외 2가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였을 뿐 그 진정한 소유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진술한 바 없으므로 그 답변서에 첨부한 을 1호증의 3 사본에 매도인 표시를 원고들의 선대 망 소외 4로 잘못 기재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후의 심리과정에서 오기였음이 밝혀진 이상 그것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가 위의 소외 4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 함도 이유없다. 다음에 논지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지세명기장 또는 농지소표상에 소유자로서 소외 8이라 표시되어 있는 것에 기하여 그 토지의 진정한 소유 명의자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4이고 을 1호증의 3 기재 소외 3이 아닌데 원심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것은 증거법칙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이거나 판단유탈이 있는 것이라고 하나 이 또한 원판결 이유에서 보아 원심이 그러한 사실로써는 문제의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 소외 4 소유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인 바 그 조처 또한 그대로 수긍이 가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외 논지가 말하는 여러 가지의 호 증과 간접사실에 기하여 원판결을 공격함도 또한 결국은 모두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대리인 안동일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사건 피고들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할 당시 피고 박수길는 사망하였는데 그 표시를 사망자 그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인이던 (9)피고 김차희 내지 (18)피고에 의하여 실제 제기되었음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그 후 그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였고 원판결 또한 그렇게 표시를 하였다 해서 절차위반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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