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811
판시사항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만 인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특별대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7.19. 선고 77나8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가 1968.3.31 사망함으로써 그 판시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피고들이 그의 재산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판시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그 후인1973.1.5 원고들이 위 망 소외 2를 부로 한 그 판시 인지청구의 승소확정심판을 받아 그달 9일 원고 1은 위 망인의 4남으로, 원고 2는 그의 차녀로 호적에 신고함으로써 원고들도 피고들과 함께 그 재산공동상속인들로서 위 망인의 사망당시에 소급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공동상속하게 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만이 재산상속인들임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각 그 상속지분에 관한 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상속회복청구권은 원고들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본건청구는 원고들이 위 상속재산에 관한 지분권(물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999조, 제982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 제도 때문에 본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본건의 경우에는 위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 원고들의 소는 위 원판시사실에 의할지라도 원고들이 위 망인의 상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과 함께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한 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 상속회복청구의소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위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주장에 대하여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아가지 아니 하고 위와 같이 본건의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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