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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60949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과정에서 현행 제89조 제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도 ‘제6항’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5항’을 ‘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 제6957호의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도 ‘제6항’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5항’을 ‘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5항, 제6항,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6항, 제7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고, 피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9. 28. 선고 2005나63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협법’이라 한다) 제89조 제5항은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항은 "중앙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법률 제6957호로 개정하면서 제89조 제5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내용은 변경하지 않은 채 항만 변경하였다(이하 개정된 신협법을 ‘현행 신협법’이라 하고, 구 신협법과 현행 신협법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법’이라고만 한다). 구 신협법 제89조는 ‘중앙회의 지도·감독’이라는 제목 아래 중앙회장이 법 제78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의 방법 및 권한을 정하고 있던 규정인데, 법률 제6957호로 위와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구 신협법 제89조 제4항에서 중앙회장이 조합에 대하여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을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면서 한편 중앙회장으로부터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4항에 의한 조치를 요청받은 조합이 성실히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로 하여금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를 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하도록 하였는바, 위 개정은 중앙회장이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조합에게 요청한 조치가 조합에 의하여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여 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앙회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및 제6항은 중앙회장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합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뿐만 아니라,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의하여 금감위가 조합의 임·직원이나 조합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중앙회장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장에게 조합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하면서 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및 제6항을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항만 바꿨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둠으로써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이 신설된 제5항, 즉 금감위의 조합에 대한 검사조항을 지칭하는 것이 되었고,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는 경우 중앙회장은 금감위의 검사 결과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시행한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제7항 소정의 조치를 할 수는 없고, 단지 금감위에 대하여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8항에 의한 보고나 제8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경영관리 건의만 할 수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결과는 구 신협법 시행 당시 보다 오히려 중앙회장의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위 개정을 통하여 중앙회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던 개정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5항에 의한 검사는 조합이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한정되어 있고, 그 검사 결과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게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의하여 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5항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의 검사의 주체가 중앙회장이 아니라 금감위라면 검사의 주체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체가 다르므로 검사한 금감위가 검사 결과에 따라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중앙회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으며, 검사는 금감위가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여부는 중앙회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인 금감위와 피감독기관인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신협법과 현행 신협법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 제6957호의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도 ‘제6항’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이 인용하고 있는 ‘제5항’을 ‘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구 신협법 제89조와 같이 중앙회장이 ‘중앙회장의 검사 결과에 따라’ 조합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제7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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