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나5805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이상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소53727 판결
【변론종결】2017. 3.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0. 29.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부터 2015. 10. 16.까지는 매월 23,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10. 17.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4/120 지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6020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지분 상당을 매수하여 2014. 6. 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야 중 34/120 지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6037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지분 상당을 매수하여 2014. 10. 1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400㎡ 지상에는 피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1 분묘’라 한다), 피고의 부 소외 2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2 분묘’라 하고, 위 각 분묘를 합쳐서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고,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대법원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민법상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이 그 요소는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료지급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역시 지상권의 일종임에도, 법정지상권자에게 과거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 발생한 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등 참조), ③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하여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위 분묘의 기지 부분에 대한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자는 적어도 토지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 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원고들에게 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료의 액수 통상의 경우 토지의 지료는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이 사건 각 분묘가 위치한 400㎡에 관한 2015. 10. 17.부터 2017. 2. 3.까지의 월 임료는 2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료는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9.부터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월 임료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13,600원(=24,000원×68/1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이상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소53727 판결
【변론종결】2017. 3.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0. 29.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부터 2015. 10. 16.까지는 매월 23,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10. 17.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4/120 지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6020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지분 상당을 매수하여 2014. 6. 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야 중 34/120 지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6037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지분 상당을 매수하여 2014. 10. 1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400㎡ 지상에는 피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1 분묘’라 한다), 피고의 부 소외 2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2 분묘’라 하고, 위 각 분묘를 합쳐서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고,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대법원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민법상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이 그 요소는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료지급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역시 지상권의 일종임에도, 법정지상권자에게 과거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 발생한 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등 참조), ③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하여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위 분묘의 기지 부분에 대한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자는 적어도 토지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 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원고들에게 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료의 액수 통상의 경우 토지의 지료는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이 사건 각 분묘가 위치한 400㎡에 관한 2015. 10. 17.부터 2017. 2. 3.까지의 월 임료는 2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료는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9.부터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월 임료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13,600원(=24,000원×68/1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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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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