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노236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윤대해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동관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8고합226, 44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판시 제1의 가.나.다.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라. 죄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7일을 판시 제1의 가.나.다.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의 이력서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의 점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피고인은 광주제일고등학교(이하 ‘광주일고’라고 한다)를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공소외 2 명의의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중국 소재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4 명의의 연변대학 졸업증명서 1장 및 학습성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로 하여금 창조한국당 담당자에게 교부하게 하고, 다시 창조한국당 담당자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게 하면서 그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 1장씩을 일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1의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은 ① 광주일고 및 연변대학 정치학과를 다닌 사실이 없고, ② 2005년 6월 ~ 2008년 2월경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고문’을 역임한 사실이 없으며, ③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총재’를 지낸 사실이 없고, ④ ‘현재’ 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상임고문’이 아니며, ⑤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는 위조한 연변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입학한 사실이 밝혀져 2000. 7. 10. 그 학위수여가 취소되었고, ⑥ 피고인이 총재로 있는 단체는 피고인이 설립한 ‘한국사회청소년보호연맹’에 불과하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1981년경 설립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육성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아니며, ⑦ 선문대학교에는 정치학과가 없고 피고인은 선문대학교에 한 번도 강의를 하지 않은 무급 객원교원으로 약 10개월간 등록되어 있을 뿐 공소외 45교수도 아니고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도 없고, ⑧ 피고인은 1975.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78. 5.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981. 9.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월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자인데, 공소외 1로 하여금 허위로 기재된 피고인의 이력서 및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창조한국당 담당자에게 교부하게 하고, 다시, 창조한국당 담당자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게 하면서 그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이력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 결과 ①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허위의 이력서도 함께 제출하였고, - 67. 광주제일고등학교 - 89. 05. ~ 94. 07. 연변대학 정치학과 졸업 학사 - 98. 수원대학교 경영학 수료 - 05. 01. ~ 현재 광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 05. 06. ~ 08. 0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②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피고인의 허위 이력서를 보고 창조한국당 홍보물에 피고인의 학력·경력 등에 관하여 ‘광주제일고등학교,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 광주 5·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 자유총연맹 부총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기재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홍보물 19,455,130장을 전국의 유권자에게 발송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선문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 연변대 졸업, 광주 5.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 한국청소년 연맹 총재(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전)’으로 기재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 1,800장을 전국 유권자에게 배포하였고,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피고인이 연변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게시하게 함으로써,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력서, 창조한국당 홍보물, 명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전과·학력·경력·신분·직업·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조한국당 추천의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이자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총선승리본부 관리지원단장을 역임한 사람인바, 피고인 1은 창조한국당이 자신을 당선권 범위 안에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창조한국당에 6억 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2는 6억 원을 제공받았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 2가 ★★★과 함께 6억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①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위조 위 재학증명확인원은 당시 광주일고의 교장이었던 공소외 2가 만들어 준 것으로 피고인 1이 위조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07년 12월경부터 2008. 3. 26.경까지 사이에’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위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문서위조의 일시·장소·방법, 공범인 공소외 3과 공모한 경위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어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1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위조문서 행사 피고인 1은 위 재학증명확인원 및 졸업증명서, 학습성적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위 문서들을 창조한국당에 제출할 때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허위사실공표의 점 ① 광주일고 피고인 1은 광주일고에 입학한 것은 아니지만 2년 동안 청강을 한 사실이 있고, 선거홍보물 등에도 피고인 1이 광주일고를 ‘졸업’하였다는 기재는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②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피고인 1은 공소외 3에게 속아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피고인 1은 제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의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였고, 당시 집권당 정책위원회의 부의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었는데, 비서인 공소외 5에게 이력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당연직위원으로 기재하라고 하였음에도, 공소외 5가 착오로 기간과 직책을 잘못 기재하였다. ④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피고인 1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자유총연맹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연맹의 부총재직은 연맹의 이사들이 순차로 겸임하였으며, 1999년경 당시 총재인 공소외 6이 피고인 1을 부총재로 추대하여 그 후부터 부총재로 불렸으므로, 선거홍보물에 연맹의 부총재로 기재하였다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었던 공소외 7은 1990년경 피고인 1을 위 부상자회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는데, 위 부상자회의 규정상 고문의 임기에 관한 정함이 없고, 지금까지 고문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위 부상자회의 ‘고문’이라고 기재하였다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고, ‘상임’고문으로 기재한 것은 이력서를 작성한 위 공소외 5의 착오에 불과하다. ⑥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 피고인 1은 1999년 수원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2000년 7월경 그 학위가 취소되었는데, 선거홍보물에 착오로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기재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공소외 8에게 선거홍보물과 명함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선거홍보물은 이미 발송되어 삭제할 수 없었고, 명함의 기재만 삭제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1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⑦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피고인 1이 총재로 있는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의 종전 명칭이 ‘한국청소년연맹’이었고, 피고인 1의 명함에 종전 명칭을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⑧ 선문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 피고인 1은 2007년경 선문대학교 객원교수로 위촉되었는데, 그 후 그 임용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명함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⑨ 전과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고 기재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은 후 범죄경력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이유를 일부 전과는 이미 30년이 경과한 것이고, 일부 선거법위반 전과는 특별복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창조한국당에 그대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과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⑩ 목적범에서 목적의 결여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공직선거법의 ‘1인 2표 정당명부제’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1에게는 허위사실공표죄의 목적이 없었다. (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① 피고인 1이 창조한국당에 입금한 돈은 창조한국당의 채권(이하 ‘당채’라고 한다)의 매입대금이지 창조한국당의 후보자 추천(이하 ‘공천’이라고 한다) 대가가 아니고, 피고인 1이 당채를 매입한 것은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기 위한 것이었다. ② 헌법이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공천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금품의 수수가 금전소비대차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① 피고인 2는 창조한국당의 공천이 끝난 후 피고인 1에게 창조한국당의 재정이 어려우니 창조한국당의 당채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1은 창조한국당의 공식계좌를 통하여 당채 매입대금 6억 원(기탁금 제외)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 1은 창조한국당에 공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② 피고인 1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창조한국당이지 피고인 2가 아니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하거나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막연히 피고인 2가 공천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③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확정한 것은 2008. 3. 25. 밤임에도 원심은 2008. 3. 24. 오전에 ★★★, 공소외 9,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비례대표 2번 확정을 축하한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④ 원심은 피고인 2의 유죄 증거로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를 들고 있으나,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들은 수사검사가 피고인 1에게 술을 먹이면서 ★★★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게 하여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해 주겠다고 회유한 결과 피고인 1이 한 임의성 없는 허위 진술을 기재한 위법수집증거이고,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그 범죄의 주체 및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정당의 적법한 당비 수수나 차용행위까지 처벌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가사 합헌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은 적어도 공천권이 있는 자 또는 공천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천심사위원 등이 공천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 검사 원심의 양형( 피고인 1에 대한 형은 위와 같고, 피고인 2에 대한 형은 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위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1권 102쪽)에는 글자체가 명조체이고, 모자를 쓴 학생복 차림의 증명사진 1장과 모자를 쓰지 않은 학생복 차림의 증명사진 1장이 붙어 있는데, 피고인 1이 총재로 있는 한국사회청소년보호연맹 사무실에서 글자체가 다르고, 증명사진이 붙어 있지 않은 또 다른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1권 210쪽)이 압수된 사실,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에 붙어 있는 증명사진 2장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사이에 광주 월곡동 소재 ‘ ▽▽ 사진관’에서 ‘ 공소외 10’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1의 30대 사진(1권 186쪽)을 가지고 와 위와 같은 증명사진으로 합성해 달라고 의뢰하여 작성된 사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07년 12월경 위 증명사진 2장을 만들어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에 붙였지만, 그 재학증명확인원 자체는 광주일고 재학시절 교장이었던 공소외 2가 작성해서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2권 581쪽), 피고인 1은 1996. 10. 21. 광주일고 10회 졸업생인 공소외 11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1996. 10. 22. 공소외 11의 졸업증명서를 참조하여 자신이 1967. 1. 21. 광주일고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광주일고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2001.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2001년 유죄판결’이라고 한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이 2007년 12월경부터 2008. 3. 26.까지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위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을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위조 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문서위조죄에 대한 범죄의 일시·장소, 위조방법 등은 피고인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므로 그 범죄일시·장소·위조방법 등을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중국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이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에 실제로 등록을 한 후 다닌 적이 있고, 위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는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1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1이 위조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 범행일시·장소·방법 등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부득이하게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이 피고인 1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는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담당자가 작성하지 않은 위조된 문서인 사실(2권 529쪽), 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05. 6. 5. 이후 중국 연변에 직접 가서 공소외 3과 연변대 학생처장 공소외 4로부터 위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2권 620쪽), 다시 공소외 3이 2004년 말 서울에 왔을 때 "정규 학사를 인정받는 데 역할을 좀 할 수 있느냐"고 하였더니 공소외 3이 가능하다고 하여 2005년 초경 서울에서 공소외 3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더니 공소외 3이 2005년 6월경에 위 졸업증명서와 학생성적증명서를 가지고 왔고, 그 후 피고인 1이 연변대학교를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그 후 공소외 3이 2006년경에 1,500만 원을 주면 명예박사학위도 준다고 하여 공소외 3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연변대학교 성인교육학원 졸업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이를 확인한 결과 가짜로 판명되어 공소외 3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위 2001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중 하나는 피고인 1이 연변대학교 사범학원 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및 학생성적증명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는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조문서 행사 위 ⑴, ⑵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및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학습성적증명서 1장씩을 각 위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광주일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검찰에서 광주일고 재학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1967년 공소외 45로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광주일고에 다니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2학년 때 중퇴하였다고 하였다가, 다시 청강생으로 광주일고를 2학년까지 다녔다고 진술하였고, 마지막에는 청강생으로 광주일고를 3학년까지 다녔다고 진술한 사실, 광주일고의 학적부(명렬표, 졸업대장, 제적부, 생활기록부 등)에는 피고인 1이 광주일고에 입학·재학·제적·졸업한 기록이 일체 없는 사실(1권 133쪽), 피고인 1이 자신의 집에서 하숙하였고,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기도 하였다는 공소외 12 교사는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사이에 광주일고에 재직한 기록이 없는 사실, 피고인 1은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공민학교로 진학하였는데, ○○고등공민학교의 후신인 ○○중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등공민학교의 졸업대장에는 피고인 1이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창조한국당 선거홍보물에는 ‘광주제일고등학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1권 110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1은 광주일고에 공소외 45로든 청강생으로든 재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창조한국당 선거홍보물에 ‘광주제일고등학교’라고 기재함으로써 이를 본 선거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1이 광주일고를 다닌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피고인 1이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1장씩을 위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4. 1. 18. 이전에는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1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에 실제로 입학한 사실은 없고, 다만, 공소외 3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위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를 받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1이 자신이 연변대학교 성인교육학원에 다니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에 ‘연변대 졸업’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후보자 정보란에 연변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게시하게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구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는데, 당연직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등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임명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고,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이라는 직제가 없고, 피고인 1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본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없는 사실(1권 131쪽), 피고인 1은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 총재의 명함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기재하고 있었고(2권 683쪽), 피고인 1의 비서 공소외 5는 이 명함을 보고 피고인 1의 이력서(1)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실, 그럼에도 창조한국당 선거홍보물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전)’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물론 위원으로서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의 임원으로 총재 1인, 부총재 약간명, 사무처장 1인, 이사 5인 이상 50인 이내, 감사 2인이 있는데, 이사에는 총재, 부총재 등이 포함되고, 부총재 및 이사, 감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되는 사실(공판기록에 첨부된 한국자유총연맹 정관 참조), 피고인 1은 1997. 5. 1. 한국자유총연맹의 명예직 이사로 선임되어 2003. 2. 26.까지 재직하였으나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에 선임된 적은 없는 사실(2권 701쪽), 그럼에도 창조한국당 선거홍보물에 자유총연맹 부총재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고인 1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임원이나 회원들로부터 부총재라고 불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우 차원의 것이었고 피고인 1 자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이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총재직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광주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1986년 8월부터 1991년 7월경까지 공소외 7이 회장으로 재임하였는데, 공소외 7은 1990년 8~9월경 피고인 1을 고문으로 임명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1을 고문으로 불렀던 사실, 위 부상자회에는 ‘상임고문’이라는 직제는 없었던 사실(1권 116쪽), 2003. 7. 19. 제정된 위 부상자회의 정관에도 ‘고문’이라는 직제는 있지만 ‘상임고문’이라는 직제는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과 창조한국당에 제출한 각 이력서(1, 2)에 ‘05. 01 ~ 현재 광주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상임고문’으로 기재한 결과 창조한국당 선거홍보물과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에 ‘광주5·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으로 기재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은 18년 전의 임명 사실을 근거로 선거인들에게 마치 제18대 총선 당시에도 위 부상자회의 ‘상임고문’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은 ‘상임’ 부분의 기재는 공소외 5가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공소외 5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6. 11. 25.경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연변대학교 사범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생성적증명서 1장씩을 위조한 후 이를 1996. 12. 1.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교무처에 행사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7. 3. 3.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사실, 그 후 1999. 8. 21. 수원대학교로부터 경영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이 밝혀지자 2000. 7. 10. 그 학위수여가 취소되었고, 7월 19일 피고인 1에게 그 취지가 통지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08. 3. 18. ★★★을 통해 창조한국당에 제출한 이력서(1)에 ‘98.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기재함으로써 창조한국당 선거홍보물에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기재된 사실, 나아가 공소외 1이 2008. 3. 26. 이력서(1)을 일부 수정하여 창조한국당에 제출한 이력서(2)에도 ‘수원대학교 경영학 수료’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이 각 이력서에 위와 같은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각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창조한국당 관계자로 하여금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홍보물 등을 제작하게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의 설치 근거법률인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청소년연맹은 대한민국 청소년 및 소녀의 전인교육·훈련을 통하여 조국통일과 민족웅비의 새 역사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설립하여 총재로 있는 단체는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이고, 피고인 1이 창조한국당에 제출한 각 이력서(1, 2)에도 모두 ‘04. 01.- 현재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 총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에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은 자신이 임의로 설립한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 총재인 것을 이용하여 마치 전혀 다른 법적 단체인 ‘한국청소년연맹’의 총재인 것처럼 위 명함에 기재함으로써 선거인들을 오인하게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가사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의 종전 명칭이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아. 선문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 기록에 의하면,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나 천안캠퍼스에는 정치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선문대학교는 피고인 1을 아산캠퍼스 교양학부 객원교원으로 임용하였으나 피고인 1이 실제 강의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1이 학력 및 경력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임용을 취소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을 통해 창조한국당에 제출한 이력서(1)에는 ‘07.07.01- 선문대학교 외래교수, 정치학 박사’라고 기재한 후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에 ‘선문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은 선문대학교에 정치학과가 없다는 점과 객원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그 임용이 바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위 명함에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자. 전과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현행 규정은 공직선거법이 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75.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78. 5.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981. 9.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 1은 2008. 3. 25. 18:00경 창조한국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관련 서류인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전과기록·죄명·형량(처분결과)·처분일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고, 2008. 3. 26.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창조한국당에 제출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피고인 1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자신이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전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아무런 전과기록이 없는 것처럼 증명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할 것이다. 차. 허위사실공표의 목적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선거인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들의 명부를 보고 정당에 투표하여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후보자 개인의 인물·정견·신념 등을 특정 선거구의 선거인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2006. 7. 27.자 2004헌마217 결정 참조). 이때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내용과 순위는 선거인이 그 정당의 정강·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신분·직업·경력등·인격·행위·소속단체 등이 어떤지, 그것이 정당의 정강·정책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은 선거인의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쳐 정당의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 이력서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의 점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력서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08. 3. 2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지 생략)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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