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고합85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오원근 【변 호 인】 변호사 한종원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공소외 1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6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2006. 1.경부터 공소외 1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7 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며 상가 임대분양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8 회사’라 한다)가 2004. 7. 16.경 신촌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74-12 등 지상에 지어질 지하 2층, 지상 6층의 신촌역사 상가건물 중 일부를 공소외 18 회사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이를 다수인에게 전대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4. 8. 20.경 공소외 1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9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과 사이에 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가 ‘신촌역사 상가건물 4층 식당가를 임차하여 이를 다시 임대분양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공동투자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사업의 시행은 공소외 16 회사가 주관하여 분양 및 자금관리를 하고, 공소외 19 회사는 단순 투자자로서 공소외 18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일단 임차인 명의자가 되었다가 분양 개시 후 3개월 뒤 그 임차인 명의를 공소외 16 회사로 넘기기로 되어 있었다.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는 2004. 8. 23.경 공소외 18 회사가 ‘신촌역사 상가건물 지상 4층 식당가’를 공소외 19 회사에 보증금 18억 6,000만 원, 선납임대료 37억 4,000만 원, 개발비 24억 원 등 합계 80억 원에 임대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공소외 19 회사는 공소외 18 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금으로 지급된 20억 원 중 16억 원은 공소외 1이 조달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피고인이 조달하였다. 그런데 위 2004. 8. 20.자 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 사이의 투자약정에 의하면, 장차 사업에서 생기는 분양대금은 분양경비를 제외하고는 공소외 19 회사의 투자금 위 16억 원 회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 4층 식당가를 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 가운데 경비로 사용되고 남는 부분의 합계가 16억 원에 달할 때까지는 분양대금을 공소외 18 회사에 대한 중도금이나 잔금, 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이 한꺼번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공소외 18 회사에 대한 잔금 60억 원을 제대로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공소외 18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을 계속 유효하게 확보하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위 상가의 임대분양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8.말경 위 임대분양사업을 위해 공소외 17 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종합일간지 등에 마치 위 임대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여, 2004. 9. 19.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74-12에 있는 공소외 17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7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이 위 허위광고를 믿은 피해자 공소외 15와의 사이에 ‘위 상가건물 식당가 2-2호를 보증금, 선납임대료 합계 329,1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분양대금 명목으로 329,100,000원을 공소외 17 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8. 14.경부터 200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94,225,74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10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4,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이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포함) 1. 통장입금내역서, 신촌민자역사 임대분양계약서 사본 등, 관련자료 제출(은행, 입·출금 내역 등), 입금표 사본, 내용증명(최고장), 신촌민자역사 판매 및 업무시설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신촌민자역사 투자약정서, 분양대행계약서 등, 스넥타운임대분양계약서 등(수사기록 3-59 내지 227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공소외 7, 공소외 9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7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쟁점에 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가. 신촌역사 상가건물 4층 내 점포들의 분양실적 저조와 피고인 및 자금관리를 전담한 공소외 2의 분양대금 유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대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신촌역사 상가건물 4층 내 점포들에 관하여 직접 분양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대대행사를 통하여 분양업무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16 회사 대표이사로서, 2004. 8.경 공소외 18 회사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74-12 등 지상 신촌민자역사 쇼핑몰 건물 중 지상 4층 점포들(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을 전대보증금 및 선납차임, 개발비 등 합계 80억 원에 전차하여 전전대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그 계약금 20억 원의 마련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는 한편, 공소외 19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로부터 2004. 8. 13. 및 같은 달 16. 전전대분양대금으로 투자원금을 우선 회수해 주고 투자수익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16억 원을 투자받았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한 위 투자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위해 2004. 8. 20.경 사업의 시행은 공소외 16 회사가 주관하여 분양 및 자금관리를 하되, 공소외 18 회사와의 전대차계약상 전차인은 공소외 19 회사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19 회사는 2004. 8. 23. 공소외 18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들을, 전대보증금과 선납차임을 합한 56억 원 중, 계약금 20억 원을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8억 원을 2004. 10. 15., 2차 중도금 8억 원을 2005. 1. 15., 3차 중도금 7억 원을 2005. 7. 15., 4차 중도금 7억 원을 2005. 11. 15., 잔금 6억 원을 준공일로부터 3개월 전에 각 지급하고, 위 전대보증금 및 선납차임과 별도로 개발비 명목으로 24억 원을 2005.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약정된 납입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외 18 회사가 해제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전차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임대분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법인으로 공소외 17 회사를 설립하며 그 대표자 및 이사는 공소외 16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 측 사람으로 각 1명씩 선임하기로 약정하고, 2004. 8. 25. 공소외 17 회사를 설립하여 공소외 1을 이사로, 한도코리아 이사인 공소외 2를 감사로 각 선임하였고, 공소외 17 회사에게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전전대차분양대행권을 주었다. 이후 공소외 19 회사가 투자금 16억 원을 모두 회수함에 따라 2005. 9. 23.경 공소외 1이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한도코리아 직원 공소외 4가 새로이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다시 2006. 1. 25.경 공소외 4가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감사로 선임되는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인은 공소외 17 회사를 통해 종합일간지 광고 등을 믿고 찾아온 피해자들로부터 2004. 8. 14.경부터 2006. 6. 27.경까지 합계 7,994,225,740원을 전전대분양대금으로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되는 전전대분양대금 외에는 달리 조달되는 자금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1과의 위 가.항 기재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 명목으로 16억 1,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한도코리아로 10억 원 상당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분양경비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을 지출함으로써 극심한 자금부족을 초래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수억 원을 임의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소외 18 회사에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을 넘겨 2005. 1. 26.에야 6회에 걸쳐 8억 원을 완납하고, 2차 중도금 역시 그 지급기일을 넘겨 2005. 6. 3.까지 4회에 걸쳐 6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중도금은 물론 개발비의 지급조차 지체하였다. 이에 공소외 18 회사는 2006. 7. 하순경 위 지급지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바. 이후 피고인은 사건의 수습을 외면한 채 1년여 가까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피해 다니다 2007. 7. 21.경 경찰에 체포되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3. 판단 가. 편취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고인은 최초의 투자금 4억 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할 정도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점, 최초의 계약금 20억 원 중 나머지 16억 원도 최우선 변제를 조건으로 차용한 점, 분양실적이 저조하거나 전전대분양대금이 계획대로 수금되지 않을 경우 잔금 60억 원을 조달할 별도의 방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들을 무리하게 전차한 점, 분양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전전대분양대금을 보증금 등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상환 또는 경비 명목으로 만연히 지출하여 자금부족을 초래하고 그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까지 하여 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지경에 이른 점, 이후 피고인은 사건의 수습은커녕 그대로 방치한 채 도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계획대로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공소외 18 회사와의 전대계약을 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전전대분양해 줄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계획대로 피해자들에게 전전대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점포들의 전전대분양사업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 전전대분양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죄책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전대분양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공소외 18 회사와의 전대차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형식적인 외관만 조성해놓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과장, 기망하여 대규모 분양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의 수습을 외면한 채 장기간 도피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실패를 단지 도피 중인 직원 공소외 2의 자금유용과 분양경기 악화 등 외부적인 요인 탓으로 돌리며 범의를 극력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현재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의 죄책에 상응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편취금액 중 약 34억 원 정도가 공소외 18 회사에 전대차보증금 및 선납임차료로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한양석(재판장) 최웅영 김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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