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229, 2009나236(병합)
판례내용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외 1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 12. 26. 선고 2006가합3926, 2008가합3777(병합) 판결 【변론종결】2009.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 하는 원고 1, 원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 1에게 28,105,767원, 원고 2에게 27,805,7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2. 18.부터 2009.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83,759,725원 및 그 중 27,964,895원에 대하여는 2004. 12. 16.부터, 15,780,569원에 대하여는 2005. 12. 23.부터, 24,162,439원에 대하여는 2006. 12. 23.부터, 11,297,3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21.부터, 4,554,522원에 대하여는 2008. 11. 15.부터 각 2009.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1심 판결 중 피고 2, 피고 3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3, 원고 4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원고 1, 원고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항소와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1, 원고 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4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1, 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468,581,952원, 원고 2에게 461,064,772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원고 공단’이라고 한다)에게 119,656,750원 및 그 중 39,949,85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6.부터, 22,543,67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3.부터, 34,517,77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3.부터, 16,139,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21.부터, 6,506,46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5.부터 각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공단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257,785,743원, 원고 2에게 254,122,093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18,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2. 18.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 1 운영의 피고 1 산부인과의원에서 소음순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2008. 7. 31. 사망한 자이고, 원고 1, 원고 2는 망인의 부모, 원고 3, 원고 4는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며, 피고 1은 이 사건 수술을 한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남편으로 위 산부인과 윗층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3은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보조한 간호조무사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04. 2. 17. 위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피고 1로부터 소음순비대칭 증상을 진단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18. 10:40경 위 산부인과 3층 수술실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 1은 이 사건 수술 전에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시행하는 마취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2) 피고 1은 마취 전에 망인의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자 10:50경 피고 3으로 하여금 마취를 위하여 망인에게 미다졸람(midazolam) 성분의 도미컴 5㏄를 일시에 정맥주사하고, 계속하여 10:52경 프로포폴 12㏄(프로포폴 1cc에는 10㎎이 포함되어 있다)를 정맥주사하게 한 다음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위 주사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움직이자 다시 피고 3으로 하여금 프로포폴 2㏄씩을 4회에 걸쳐 추가로 정맥주사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 1은 망인의 소음순을 절제하기 시작하였으나 망인이 다시 엉덩이를 움찔하자 수술을 쉽게 하기 위하여 피고 3으로 하여금 다시 프로포폴 10㏄가 혼합된 생리식염수 100㏄를 망인의 정맥주사에 연결하게 하여 주입하게 하였는데, 망인은 그 직후인 10:57경부터 갑자기 흉복부근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호흡이 정지되면서 맥박산소계측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3) 이에 피고 1은 망인에게 3중 기도확보법을 실시하였고, 피고 3은 피고 2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0:57경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 2는 10:59경 위 수술실에 도착하여 망인에게 흉부압박을 하고, 2차례에 걸쳐 기관내삽관술을 시도하였으나 기관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아 실패하였다. (4) 11:08경 구급차가 도착할 당시 피고 2는 망인에게 앰부배깅(ambu-bagging)을 하고 있었으나 피고 1이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출혈을 막기 위하여 수술부위를 꿰매고 있었기 때문에 약 2분 정도 기다린 다음 11:10경 망인을 구급차에 옮겨싣고 소외 2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여 11:20경 소외 2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5) 그 후 망인은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뇌손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으로 이른바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다가 2008. 7. 31. 13:11경 청주성모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생체징후 등 (1) 위 산부인과의 의무기록지에는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혈압(B/P)은 120/70㎜Hg, 맥박수는 68회/1분, 호흡수는 20회/1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10:57경부터 11:00경 사이의 혈압은 130/90㎜Hg, 맥박수는 90회/1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호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맥박산소계측기로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있었으나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피고 3으로 하여금 프로포폴이 혼입된 생리식염수를 제거하고 하트만 수액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맥박산소계측기의 감지기가 망인의 엄지손가락에서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이를 다시 망인의 엄지손가락에 부착하였으나 맥박산소계측기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망인이 소외 2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직후 망인을 진료한 응급의는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11:20경 망인의 혈압은 120/80㎜Hg, 맥박수는 109회/1분, 호흡수는 16회/1분, 체온은 36°이었으며, 산소포화도는 심각한 저산소증을 나타내는 82%이었다가 그후 응급실에서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한 다음 11:25경 측정한 산소포화도는 정상수치인 100%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피고 1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사용한 마취제는 마취 후 각성이 빨라 외래환자 마취에 적합한 최면제인 프로포폴과 진정제인 도미컴으로 각 정맥주사용 전신마취제이다. 프로포폴과 도미컴에 의한 마취는 최면이나 진정에 의한 의식소실을 유도하는 것으로 통증 등의 감각, 운동, 의식, 반사신경 작용의 네 가지 신체기능을 모두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엄격한 의미의 전신마취가 아니라 의식의 소실만을 유도하는 것으로 통증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고, 과다투여할 경우 무의식 상태만 길어지게 된다.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유도시 투여용량은 1.5-2.5㎎/㎏이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 매 10초마다 40㎎씩 정맥주입하여야 하므로, 체중 49㎏인 망인의 경우 프로포폴의 적정투여량은 최대 120㎎ 정도이다.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는 저혈압, 서맥이 있을 수 있고, 호흡기계 부작용으로는 무호흡, 기관지경련, 호흡곤란, 호흡부전, 저산소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프로포폴 투여 전·후에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 생체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고, 투여 전 반드시 산소호흡기, 흡인기구, 삽관기구 등 응급심폐소생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도미컴은 정맥주사할 경우 2~3㎎을 2~3분 동안 서서히 주사해야 하고 프로포폴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 용량을 더 줄어야 한다. (2) 저산소혈증 저산소혈증은 산소포화도 90%(산소 분압 58㎜Hg) 미만을 말하고, 산소포화도 85%(산소 분압 50㎜Hg) 미만은 심각한 저산소혈증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며, 청색증은 72% 미만에서 발생하고, 72% 미만의 심각한 저산소혈증에 4분 이상 노출된 경우에는 차후에 산소포화도가 정상수치로 회복된다고 하여도 이미 비가역적인 저산소혈증에 의한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게 된다. 이러한 저산소혈증 여부를 알 수 있는 산소포화도의 측정은 맥박산소계측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전신마취 후 회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혈증의 원인으로는 상기도 폐쇄(혀가 구강 뒤로 쳐져 발생하는 기도폐쇄, 위장관 음식물의 흡인, 약물 및 삽관 등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후두부종, 성대문 연축), 마취제 또는 근육이완제의 잔류효과에 의한 호흡기 억제, 환자가 깨어났으나 통증 때문에 기침이나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마취제로 인하여 신경근육의 약화로 호흡에 필요한 흉곽의 움직임이 불충분하여 무기폐 및 가래의 축적을 초래하여 호흡저하를 초래하였을 가능성, 심근육 억제 약물 및 수액 과다공급, 기관지 연축 등으로 인한 폐부종, 수술로 인한 폐색전증의 발생 등이다. 전신마취 후에 의식이 명료하지 못한 환자에게 발생하는 기도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혀가 구강 뒤로 쳐지거나 구강 분비물이나 구토물에 의한 인두 폐쇄이다. 혀에 의한 인두 폐쇄의 처치방법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전상방으로 45° 당겨주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45° 방향으로 당기면서 머리를 좌우 옆으로 해보아서 기도개방이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3중 기도확보법). 그럼에도 기도폐쇄가 교정되지 않으면 경구 기도유지기(airway), 기관내 튜브를 삽입하는 기관내삽관술을 하여야 한다. 전신마취 후 환자에서 자주 일어나는 저환기는 주로 기도의 폐쇄, 호흡중추의 억제, 호흡 근력의 약화에 의하여 초래되고, 자발호흡이 미약할 경우 ambu-bagging 등으로 보조호흡을 시켜 주어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제1 내지 5호증(=을제1호증의 1, 3), 갑가제6호증의 1, 2, 갑가 제7호증의 1, 2, 3 내지 17, 갑가제20호증, 갑가제25호증, 갑가제28호증, 을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소외 2 대학교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전신마취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 3으로 하여금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및 도미컴을 정맥주사하게 하면서 망인에 대한 프로포폴의 적정투여량인 최대 120㎎을 훨씬 초과한 200㎎ 이상을 투여하였고, 도미컴 또한 프로포폴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에는 적정투여량인 2~3㎎보다 더 적은 양을 2~3분 동안 서서히 주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훨씬 초과한 5㎎을 일시에 투여하게 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등에 의한 전신마취의 경우에는 마취 중 호흡곤란이나 무호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산소포화도가 72% 이하인 상태가 상당한 시간 지속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맥박산소계측기 등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호흡곤란 또는 무호흡이 발생한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계속하여 확인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확보, 기관내삽관술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호흡곤란 또는 무호흡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망인의 산소포화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 1은 앞서 주장과 같은 경위로 당초 작동하던 맥박산소계측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을 수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망인의 산소포화도에 대한 측정결과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으로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피고 2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2 또한 2차례에 걸쳐 시도한 기관삽관술이 모두 실패함으로써 망인이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환자가 전신마취 및 수술 도중에 호흡곤란이나 심정지 등이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등의 증세에 이른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해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혈압(B/P)은 120/70㎜Hg, 맥박수는 68회/1분, 호흡수는 20회/1분으로 정상이었고, 마취 전 실시한 망인에 대한 피부반응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망인에게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이 피고 1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망인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과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수술 직후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1, 피고 2의 적절한 응급조치로 즉시 자가호흡이 회복되었고 소외 2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에는 산소포화도를 비롯한 여러 생체징후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므로, 망인에게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한 것은 오로지 소외 2 대학교병원 의료진의 과다한 수액투여, 무리한 기도삽관, 수 회 검사를 위한 이동시의 산소공급조치의 소홀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 1에게 망인이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갑가제7호증의 1 내지 17, 을제10호증의 1 내지 20, 을제23호증 내지 을제27호증, 을제28호증의 1, 2, 을제29호증, 을제30호증의 1, 2, 을제3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한의사협회장,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 2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 대학교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소외 2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직후 1시간여 동안 4L 정도의 수액을 투여한 사실, 같은 날 12:42경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자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여 13:00경 성공한 사실 및 검사를 위하여 망인을 자주 이동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에게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한 것이 소외 2 대학교병원 의료진만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을제2, 3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 을제6, 7, 8, 9호증의 각 1, 2, 을제12 내지 19호증의 각 1, 2, 을제20호증, 을제32호증 내지 을제40호증, 을제4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사 망인에게 저산소혈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함에 있어 소외 2 대학교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일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 1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1이 망인에게 위와 같이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용법에 어긋나게 투여한 과실이 있으나 많은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호흡곤란 또는 정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망인의 체질적인 요인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수술은 망인의 우측 소음순이 좌측 소음순에 비하여 커져 있는 소음순비대칭증을 바로 잡기 위한 성형술로서 망인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굳이 전신마취를 받아야 하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점, 전신마취는 그 성격상 무호흡, 호흡곤란 등 치명적 부작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측의 요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그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1의 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다. 책임의 범위 (1) 일실 수익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37,194,298원이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여자 ② 생년월일 : 1980. 8. 27. ③ 연령 : 사고 당시 23세 5개월 남짓 ④ 사망일 : 2008. 7. 31. ⑤ 생계비 : 수입의 1/3 ⑥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성인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은 2004. 2.경 52,374원, 2004. 9.경 52,565원, 2005. 1.경 52,585원, 2005. 9.경 53,090원, 2006. 1.경 55,252원, 2006. 9.경 56,822원, 2007. 1.경 57,820원, 2007. 9.경 58,883원, 2008. 1.경 60,547원, 2008. 9.경 63,530원(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3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반 생활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로 임용될 것임이 사회상규 또는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노동부 발간의 2006년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여자교육서비스업종사자’의 수입 상당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가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을 앞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당연히 졸업후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⑦ 월가동일수 : 22일 ⑧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율 : 100% ⑨ 생계비 : 수입의 1/3 정도(다툼 없는 사실) ⑩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따라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제1, 5호증, 갑가제6, 8, 9, 12, 13호증의 각 1, 2, 갑가제20호증, 갑가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별지 Ⅰ 일실수익계산서 기재와 같다. (2) 치료비 등 (가) 치료비 : 106,912,148원 (나) 약제비 : 1,688,810원 (다) 의료기구 구입비 : 2,890,000원 (라) 응급후송비 : 540,0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마) 이 사건 수술비 : 403,000원(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료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바) 환자식사비 : 280,000원(원고들은 환자식사비로 3,429,000원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치료소모품비 : 727,000원(원고들은 치료소모품비로 6,818,3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금원을 제외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합계 : 113,440,958원[(가)+(나)+(다)+(라)+(마)+(바)+(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제10호증의 1 내지 17, 갑가제10호증의 19 내지 36, 갑가제22호증의 1, 2, 갑가제2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개호비 (가) 개호인 : 1인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 2004. 7. 23.부터 2004. 7. 28.까지는 원고들이, 그 이후는 원고들과 고용한 개호인 1인이 교대로 개호함 개호기간 : 이 사건 사고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2004. 7. 23.부터 2007. 9. 20.까지, 2007. 9. 23.부터 2008. 7. 31.까지. 개호비용 : 원고들이 개호한 2004. 7. 23.부터 2004. 7. 28.까지는 성인여자 2인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들과 개호인이 교대로 개호한 2004. 7. 29.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8. 7. 31.까지는 성인 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에 개호인에게 지급한 하루 5만 원을 합하여 계산한다. 성인여자의 도시일용노임 : 위 (1). (가). ⑥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제8, 13호증의 각 1, 2, 갑가제16호증의 1 내지 5, 갑가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별지 Ⅱ 개호비 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136,000,095원이다. (4) 장례비 지출자 : 원고 1 금액 : 3,000,000원(다툼없는 사실) (5) 책임의 제한 ① 피고 1의 책임비율 : 70%(위 2. 나.와 같다) ② 계산 ⅰ) 망인의 재산상 손해 합계 486,635,351원(일실수입 237,194,298원 + 치료비 113,440,958원 + 개호비 136,000,095원) × 0.7 = 340,644,745원 ⅱ)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3,000,000원 × 0.7 = 2,100,000원 (6) 공제 등 ① 피고 1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100,000,000원 및 치료비로 지급한 60,000,000원 중 망인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8,000,000원(60,000,000원 × 0.3)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4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②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340,644,745원-118,000,000원=222,644,745원 (7)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인 : 20,000,000원 ② 원고 1, 원고 2 : 각 5,000,000원 ③ 원고 3, 원고 4 : 각 3,000,000원 (8) 상속 ① 망인의 손해 : 합계 242,644,745원(재산상 손해 222,644,745원 + 위자료 20,000,000원) ② 상속인 및 상속비율 : 원고 1, 원고 2 각 1/2 ③ 상속금액 : 원고 1, 원고 2 각 121,322,372원(242,644,745원 × 1/2)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 1에게 128,422,372원(상속액 121,322,372원 + 재산상 손해 2,1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2에게 126,322,372원(상속액 121,322,372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 금액인 원고 1에 대한 100,316,605원, 원고 2에 대한 98,516,605원,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3,0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2. 18.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인용 금액인 원고 1에 대한 28,105,767원, 원고 2에 대한 27,805,767원에 관하여는 각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2. 18.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공단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갑나제1호증 내지 갑나제3호증, 갑나제5호증의 1, 2, 3, 갑나제6호증의 1 내지 5, 갑나제7, 8호증의 각 1, 2, 갑나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공단은 이 사건 수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망인을 위하여 2004. 2. 18.부터 2008. 7. 11.까지 별지 Ⅲ 손해금산출표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합계 119,656,750원(원고 공단이 망인 등에게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사전지급하거나 추가로 환급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위 지급액 중 피고 1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망인 등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 공단에게 83,759,725원(119,656,750원 × 0.7)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7,964,895원(39,949,850원 × 0.7)에 대하여는 2004. 12. 16.부터, 15,780,569원(22,543,670원 × 0.7)에 대하여는 2005. 12. 23.부터, 24,162,439원(34,517,770원 × 0.7)에 대하여는 2006. 12. 23.부터, 11,297,300원(16,139,000원 × 0.7)에 대하여는 2007. 12. 21.부터, 4,554,522원(6,506,460원 × 0.7)에 대하여는 2008. 11.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2가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관내삽관술을 시행하다가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시간만 지체하다가 망인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호흡곤란 상태에 빠진 망인에게 흉부압박을 하고, 2차례에 걸쳐 기관내삽관술을 시도하였으나 기관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아 실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과 같이 호흡곤란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는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처치이고, 기도 확보의 대표적 방법이 기관내삽관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2가 망인에게 기관내삽관술을 시도한 것은 망인의 상태에 따른 필요하고도 적절한 처치라 할 것인데, 단지 2차례에 걸쳐 시도한 기관내삽관술이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2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2가 시간만 지체하다가 망인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3이 마취전문의 또는 마취간호사가 아님에도 의료법을 위반하여 망인에게 전신마취제를 그 용법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투여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마취전문의의 도움 없이 피고 3으로 하여금 망인에게 마취제인 도미컴 및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현대의학상 이 사건 수술에서와 같이 자가호흡이 가능한 정맥마취는 그 시술이 간편하고 다른 마취방법들에 비하여 위험성도 비교적 적어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는 마취과 전문의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의 책임으로 이를 시술할 수 있고(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797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 제80조 제3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의사가 마취제를 정맥주사할 경우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그 주사 시행 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3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 1의 입회하에 그로부터 프로포폴 등의 투여용량 및 투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주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3이 프로포폴 등을 정맥주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에게 의료법 위반 또는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1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1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4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공단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공단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1에 대하여 원고 공단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공단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1의 원고 공단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2, 피고 3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우철(재판장) 윤성묵 서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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