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단35854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변론종결】2008.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279,2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및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및 미수대금 ⑴ 원고는 2000년경부터 부산 기군 정관면 ○○리(이하지번 2 생략)에 소재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2005년 1월말 기준으로 그때까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납품하고도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0,631,943원이었다(원고는 2005. 2. 7. 위 미납대금 중 3,589,460원을 회수하였다). ⑵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년 초경 부도로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2005년 1월 말경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시작하였다. ⑶ 원고는 2005. 2. 1.부터 같은 달 22.까지 종전처럼 소외 1 주식회사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왔는데, 피고가 2005. 2. 23.경 "당사 상호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금년 2005년 2월부터 회사명 변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공문합니다.", "변경전 : 상호명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상세번호 1 생략), 대표자 소외 2", "변경후 : 상호명 피고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상세번호 2 생략), 대표자 소외 3"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05. 2. 28.부터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기재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⑷ 원고는 피고에게 2005년 2월 2,675,42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2005년 11월까지 총 13,120,66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05. 3. 18. 5,103,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6,883,88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의 관계 ⑴ 이 사건 공장 부지는 원래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3의 부(父)인 소외 10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 10이 1996. 1. 23.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1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장 부지를 현물출자하였고, 1997.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97타경2356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소외 1 주식회사가 이를 낙찰받아 1998.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과 서로 고모부와 조카 사이이고, 위 소외 3은 2000. 8. 12.부터 2003. 8. 12.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⑶ 피고는 2004. 5. 12. 양산시 웅상읍 ○○리(이하지번 3 생략)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다가 같은 해 9. 13. 소외 1 주식회사의 지점이 있던 양산시 웅상읍 ○○리(이하지번 1 생략)으로 본점을 옮겼는데, 실제로 2005년 1월까지는 생산실적이 전혀 없다가 2005년 1월 말경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한 이후에 비로소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⑷ 피고는 2005. 10. 5.경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양산시 웅상읍 ○○리(이하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 기계류 등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9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 을 5호증의 1,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실은 원고로부터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아온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사이거나 소외 1 주식회사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소외 1 주식회사가 미납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동일한 법인이라거나 피고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약 1달 이내에 원고에게 상호의 변경을 통지한 이상 상법 제44조가 규정하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위 채무 중 약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정민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변론종결】2008.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279,2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및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및 미수대금 ⑴ 원고는 2000년경부터 부산 기군 정관면 ○○리(이하지번 2 생략)에 소재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2005년 1월말 기준으로 그때까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납품하고도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0,631,943원이었다(원고는 2005. 2. 7. 위 미납대금 중 3,589,460원을 회수하였다). ⑵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년 초경 부도로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2005년 1월 말경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시작하였다. ⑶ 원고는 2005. 2. 1.부터 같은 달 22.까지 종전처럼 소외 1 주식회사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왔는데, 피고가 2005. 2. 23.경 "당사 상호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금년 2005년 2월부터 회사명 변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공문합니다.", "변경전 : 상호명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상세번호 1 생략), 대표자 소외 2", "변경후 : 상호명 피고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상세번호 2 생략), 대표자 소외 3"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05. 2. 28.부터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기재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⑷ 원고는 피고에게 2005년 2월 2,675,42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2005년 11월까지 총 13,120,66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05. 3. 18. 5,103,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6,883,88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의 관계 ⑴ 이 사건 공장 부지는 원래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3의 부(父)인 소외 10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 10이 1996. 1. 23.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1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장 부지를 현물출자하였고, 1997.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97타경2356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소외 1 주식회사가 이를 낙찰받아 1998.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과 서로 고모부와 조카 사이이고, 위 소외 3은 2000. 8. 12.부터 2003. 8. 12.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⑶ 피고는 2004. 5. 12. 양산시 웅상읍 ○○리(이하지번 3 생략)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다가 같은 해 9. 13. 소외 1 주식회사의 지점이 있던 양산시 웅상읍 ○○리(이하지번 1 생략)으로 본점을 옮겼는데, 실제로 2005년 1월까지는 생산실적이 전혀 없다가 2005년 1월 말경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한 이후에 비로소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⑷ 피고는 2005. 10. 5.경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양산시 웅상읍 ○○리(이하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 기계류 등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9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 을 5호증의 1,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실은 원고로부터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아온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사이거나 소외 1 주식회사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소외 1 주식회사가 미납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동일한 법인이라거나 피고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약 1달 이내에 원고에게 상호의 변경을 통지한 이상 상법 제44조가 규정하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위 채무 중 약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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