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지법
94가단151823

판시사항

신빙성 없는 음주측정수치를 기초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경찰관의 행위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최초로 측정한 결과와 2차, 3차 측정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온 경우, 최초의 측정 결과는 잘못된 것이었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으로서는 최초 측정 결과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최초 측정에 사용하였던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혈검사를 시행하여 보는 등으로 그 측정수치가 올바른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최초 측정 수치만을 경신한 나머지 이를 기초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는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면허취소를 당하게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10.부터 1995. 11.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464,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는 1993. 1. 19. 21:4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신방학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신 소유인 서울 (차량번호 생략) 에스페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자 합동단속중이던 피고 산하 도봉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소외 1, 소외 2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그 순찰차에서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로 나왔다. (2) 원고는 당시 음주사실이 없으므로 위 측정수치를 믿을 수 없다면서 채혈검사를 하자고 요구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에 위 최초 측정으로부터 1시간 1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50경 위 경찰서에서 다른 음주측정기로 2차 측정을 한 결과 그 수치는 0.02%가 나왔으며, 그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30경 다시 음주측정을 한 결과 그 수치는 오히려 2차 측정수치보다 높은 0.03%가 나왔다. (3) 원고는 위 2차, 3차 측정결과를 들어 최초로 측정한 음주측정기의 성능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외인들은 다시 음주측정을 하여 그 수치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일단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스티커를 발부한 이상 재측정한 수치를 무시하고 최초의 수치만으로 사건을 처리해 온 관행(위와 같은 관행은 경찰관들의 비리의혹을 면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에 따라 원고를 입건, 수사하는 한편, 같은 해 2. 22.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4) 한편 위 경찰서로부터 원고의 위 음주운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원고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정식재판 청구에 따라 진행된 1심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위 법원 1993. 12. 17. 선고 93고단2975 판결),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위 최초 측정수치와 2차, 3차 측정수치의 하강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최초의 측정결과는 그 측정한 음주측정기의 성능에 하자가 있거나 그 측정방법이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측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당원 1994. 6. 28. 선고 94노188 판결), 위 판결은 1994. 7. 6.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경찰서는 같은 달 1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는 같은 해 8. 31. 운전면허증을 재교부받았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차, 3차 측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최초의 측정 결과는 잘못된 것이었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음주운전자로 적발한 공무원인 위 소외인들로서는 위 최초 측정 결과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최초 측정에 사용하였던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원고가 요구했던 대로 채혈검사를 시행하여 보는 등으로 그 측정수치가 올바른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최초 측정수치만을 경신한 나머지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소속공무원인 위 소외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그 밖에도 피고에 대한 책임추궁의 근거로서, 위 조사를 받을 당시 불법으로 유치장에 감금되었고, 조사경찰관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에 대한 검사의 기소가 부당기소라고 볼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중개대상 부동산의 현장답사 및 고객들의 운송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생업인 부동산중개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면허취소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당액인 금 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수익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업이 오로지 운전업무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기대수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다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운전사를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그 대체고용비 상당액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적극적인 손해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운전사를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바 없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자동차세 및 보험료 원고는 위 면허취소 기간 동안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로 합계 금 467,340원, 보험료로 합계 금 497,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비용들은 이 사건 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으로서 그것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무사비 원고는 위 형사재판절차에서 서류작성 등을 위한 법무사비용으로 금 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형사재판은 위 소외인들이 아니라 제3자인 검사의 기소에 따라 진행된 것인데, 검사는 위 최초 측정수치가 일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최초 측정수치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거나 위 2차, 3차 측정수치가 위 최초 측정수치에 비하여 월등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최초 측정수치를 취신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1심 법원 또한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기소처분에 증거판단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부당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기소의 토대가 된 위 소외인들의 조사가 상당한 이유 없이 단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정도의 소외인들의 과실만으로는 그것이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위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위자료 다만 원고는 잘못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그 결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4. 11. 1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11.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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