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구상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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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88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피해자가 제3자인 피고와 합의하였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위 피해자 중 사망한 운전사 소외 2의 처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그 유족으로서 원고로부터 보험급여금을 받기 이전인 1966.8.21.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으로 피고로부터 돈 150,000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해를 하고 그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원고는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12.29. 선고 70다252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영신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185 판결) 【주 문】 이건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그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71,108원 및 이에 대한 19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동 제6,7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등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인 소외 삼양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 서울 영 9473호 버스(운전사 소외 2)가 1966.7.19. 05:30경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앞 국도노상을 운행타가 피고회사 소속 경북 영 1499호 화물자동차(운전사 소외 3)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위 삼양회사의 근로자인 운전사 소외 2는 뇌저골절등으로 그날 사망케 되고, 차장인 소외 4, 5는 안면열창좌수골절등의 상해를 입는등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위 운전사 소외 2의 처인 소외 1은 그 유족으로서 원고 산하 노동청 서울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로부터 1966.10.22. 위 보험법 제9조 제1항 제4, 5호에 의한 유족급여금 및 장재급여금 계 금 763,000원을 수령하고, 위 차장인 소외 4는 위 사무소로부터 1967.2.28.까지에 걸쳐 위 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한 요양급여휴업급여금 합계 금 93,691원을, 역시 차장인 소외 5는 위 사무소로부터 1966.10.15.까지에 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금으로 합계 금 14,417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수행자는 위 재해사고는 제 3자인 피고회사 피용자인 소외 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것이고 위 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보험급여금을 받은 자의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금의 구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먼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 당시 피고회사 소속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3은 위 차에 화물을 싣고 서울로 향하여 시속 약 4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연일 과로에 지쳐 전방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졸면서 운전한 까닭에 그 차를 갑자기 도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으로 뛰어들게 하므로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위 피재해자 소외 2가 정상적으로 운전해 오던 위 소외 삼양회사 소속의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와 같이 피재해자인 버스운전사 소외 2는 사망하고 버스 차장인 소외 4 및 소외 5는 각각 상해를 입게 된 사고를 이르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건 사고는 소외 3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소외 3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위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보험급여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금을 주고 화해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위 피해자중 차장 소외 4 및 소외 5에게 상당한 손해금을 주고 화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는 바이나, 다만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합의서, 원고 소송 수행자는 이 문서는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지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피해자중 사망한 운전사 소외 2의 처인 소외 1과 사이에, 동 소외인이 소외 2의 유족으로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급여금을 받기 이전인 1966.8.21.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으로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금 150,000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를 하고 그경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선뜻 믿을 수 없는 위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이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원고소송수행자는 가사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문제에 국한한 화해 내지 위자료와 장례비에 국한한 화해이지 모든 손해배상채권을 두고한 화해가 아니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화해계약은 건장한 남자인 소외 2가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겨우 금 150,000원이란 근소한 금액으로 화해를 하였은즉, 이는 심히 공정을 잃은 무효한 것이거나 소외 1의 착오에 의한 계약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나 위 화해계약의 내용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 150,000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임은 위 인정과 같고 또 그 화해금액이 적다는 것만으로서 위 화해계약이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고(특히 소외인이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다) 나아가 위 소외인이 착오로 위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원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건 피해자중 소외 4, 5 양인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보험급여금을 지급하므로써 위 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위 양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급여금의 한도내에서 이를 원고가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급여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와 사이에 화해를 하고 그 화해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그후 위와 같이 보험급여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한 이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해자 소외 4, 5의 각 손해액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2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4는 안면열창 좌측전환부열창등 전치 약 7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소외 5는 좌수 4지골절등 전치 약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어, 각 서울 영등포 소재 연합병원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진료대만 하더라도 소외 4는 금 73,595원, 소외 5는 금 9,180원이 각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이건 사고의 경위와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양인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면 위 양인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은 그 수액이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급여금보다 훨씬 초과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4, 5에게 각 지급한 보험급여금 해당액인 금 108,108원 및 그 급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다만 당심에서 원고 소송수행자는 이건 지연손해금 청구를 1967.3.1.부터로 청구 감축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 및 피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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