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파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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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49383

판시사항

감사원 소속 부감사관(5급) 甲이 교통대책 변경업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甲을 파면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甲에 대하여 한 감사원장의 위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82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 제1항, 감사원법 제18조, 제18조의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감사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5. 선고 2017누85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그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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