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직원의 임용)
감사원법
**①**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파견ㆍ휴직ㆍ복직 등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②** 5급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다. <개정 2020.10.20>
**③** 대통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0.10.20>
**④**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10.20>
**②** 5급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다. <개정 2020.10.20>
**③** 대통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0.10.20>
**④**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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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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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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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1ddfb91 -
2014-01-0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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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b43a19 -
2012-12-11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e09d358 -
2012-01-1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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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80c90b9 -
2008-02-29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bb9fa1 -
2007-08-0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cef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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