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가합113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이루산업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동 439의 3 답 522제곱미터, 같은 동 444의 1 답 3,415제곱미터, 같은 동 444의 4 답 5,977제곱미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90.11.8. 접수 제10179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 【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90.7.4. 접수 제60994호로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어 같은 해 11.8.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금 748,918,000원, 소외 4가 금 300,732,000원씩 출자하여 1990.3.7. 소외 5와 소외 6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그 뒤 위 소외 4가 그 출자금을 위 소외 3이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위 매수인의 지위에서 탈퇴함에 따라 위 소외 3이 단독 매수인이 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해 7.4. 원고 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같은 달 10. 위 소외 4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동영관광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한편 위 소외 3은 같은 해 3.12.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1로부터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이자 없이 기한을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위 소외 1을 원고 전무이사로 임명하고 그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위 소외 3과 소외 2의 대표이사 직인을 위 소외 1에게 보관시켜 놓았는데,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의 변제자력을 의심한 나머지 같은 해 10.22. 위 소외 3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위 소외 2를 협박하여 위소외 3과 소외 1 사이에 채권, 채무이행이 같은 달 31.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 일체의 권한을 위 소외 1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원고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1.1.경 위 소외 3과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원고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5. 관할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며, 이어 보관하고 있던 위 소외 3과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등 소요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이 아무런 처분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임의로 경료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앞서 본 1990.10.22.자 각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서상의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으므로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6,30,34, 갑 제12호증의 1,3 내지 6(갑 제12호증의 3은 을 제2호증의 15와 같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2,31,32(을 제1호증의 9와 같다), 을 제1호증의 3,18의 각 일부기재 및 원고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갑 제14호증의 9 내지 11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7,8호증(갑 제3호증은 갑 제11호증의 7, 갑 제7호증은 갑 제11호증의 23, 갑 제8호증은 갑 제11호증의 24와 같다), 갑 제5호증의 1,2(갑 제11호증의 20,21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3 내지 5(갑 제11호증의 25내지 28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33(을 제2호증의 8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7(을 제2호증의 23과 같다), 을 제1호증의 4 내지 6,8,13,14,16, 을 제2호증의 10,11,13,21,22,28,29,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2,31,32, 갑 제12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3,18의 각 일부기재(단 앞과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증인 소외 7의 증언, 위 원고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단 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일동포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위 소외 1은 1990.2. 중순경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전망이 밝으니 이를 매입하여 두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외 3에게 그 매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면서 우선 위 소외 3이 위 소외 4로부터 계약금을 차용하여 일단 그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위 소외 1이 일본국에서 그 매매대금을 준비하여 송금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3은 위 소외 4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 해 3.7. 위 소외 6, 소외 5(이 사건 각 토지 중 수원시 권선구 ○○○동 444의 1 답 3,415제곱미터 및 같은 동 444의 4 답 5,977제곱미터는 위 소외 6의, 같은 동 439의 3 답 522제곱미터는 위 소외 5의 , 각 소유였음)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을 금 1,049,6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을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1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4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그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 위 소외 1은 일본국에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달 12.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기타 비용조로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위 소외 3은 위 송금받은 돈으로 같은 해 5.7.까지 위 소외 6, 소외 5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불한 뒤, 같은 해 7.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수원지방법원 같은 달 10. 접수 제62755호로써 채무자를 원고, 위 동영관광개발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같은 달 중순경 우리나라에 들어와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가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1의 3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위 동영관광개발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까지 경료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위 소외 3에게 이를 추궁하자, 위 소외 3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위와 같이 3인으로 한 것은 세금관계로 편의상 일시 위 소외 3과 소외 4의 명의를 빌린 것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 소외 1이 재일동포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는 데 문제가 있어 일단 원고의 명의를 빌린 것이지만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소외 1의 소유가 틀림없으니 곧 위 소외 1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소외 1이나 또는 위 소외 1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며, 또 위 동영관광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자신이 위 소외 4에 대하여 기히 부담하고 있는 일본국 돈 90,000,000엔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일시 제공하였으나 조만간 그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해명하므로, 위 소외 1은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되었음을 승인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같은 달 30. 위 소외 3과 사이에 위 소외 1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기로 약정한 다음 위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 소외 3과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교부받았으며, 이어 같은 해 9. 초순경 다시 위 박 소외 3과 사이에 위와 같은 사항을 재차 확인하면서 같은 달 30.까지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일본국 돈 250,000,000엔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따라서 그 작성일자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일자인 같은 해 3.7.로 소급 기재하였음)를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위 약정한 날짜가 경과하여도 위 소외 3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고 시일만 끌어 오므로, 위 소외 1은 같은 해 10.22. 원고의 공동대표로서 위 소외 3을 대리한 위 소외 2와 사이에 위 소외 3이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변상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약정하였던 대로 보관하고 있던 소외 3과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 명의로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었으나, 그 후 소외 3은 위 약정한 날짜가 경과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대금을 변상하여 주지도 않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1은 같은 해 11.5. 관할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그 신청을 할 당시 위 소외 3과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일본국에 두고 왔으므로 할 수 없이 그 직인을 새로 만들어 그 신청서를 작성하였음)를 받은 다음, 같은 달 8. 보관하고 있던 위 소외 3과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요서류들을 만들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위 소외 1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일응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권대리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후 위 소외 1이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결국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원고를 수탁자로 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필요한 위 소외 3, 소외 2의 원고 대표이사 직인까지 교부받아 두었다가 1990.11.8.에 이르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위 소외 1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3과 소외 2이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일본국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 직인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으로써 위 명의신탁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거나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가사 위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1990.10.22.자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① 그 약정의 취지는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3이 위 소외 1로부터 차용한 일본국 돈 250,000,000엔의 채무를 원고가 보증한 것이거나 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으며, ② 그렇지 아니하고 위 소외 3이 위 소외 1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같은 달 31.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로 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취지라 하더라도 이는 선택채권으로서 그 선택권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위 소외 3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소비하고 같은 달 29.부터 같은 해 11.1.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당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가든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위 소외 1에게 서신과 팩시밀리로 그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위 소외 1이 고의적으로 그 수령을 회피하여 결국 채권자지체가 되었으므로, 원고나 위 소외 3이 위 선택채무를 이행지체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이를 처분하는 것은 원고의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거나 또 중요부분을 폐업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위하여는 사전에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④ 또한 위 소외 1은 원고의 전무이사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는 것은 상법상 이해가 상반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위 소외 3이 위 소외 1로부터 수령한 위 일본국 돈 250,000,000엔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금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수령한 것이고, 또한 위 소외 3이 위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임의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으나 그 후 위 소외 1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결국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소외 3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차용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② 따라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위 1990.10.22.자 약정의 취지는, 원고나 위 소외 3이 같은 달 31.까지 위 소외 1에게 일본국 돈 250,000,000엔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이나 그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채무를 선택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3이 위 약정일자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변상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동영관광개발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위 소외 1이 당초의 약정에 따라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갈 수 있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선택채권이 아니라 위 소외 1이 앞서 본바와 같이 이미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일자까지는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위 명의신탁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유예하여 줌으로써, 그때까지는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변상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소외 3이 위 약정일자까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에 상당한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변제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앞서 본 갑 제11호증의 6,30,34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31의 일부기재 및 원고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갑 제11호증의 8 내지 19와 같다)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1호증의 8,10,11,14,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32, 을 제1호증의 3,18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1990.10.4.부터 같은 해 11.1.까지 위 가든호텔에 투숙하고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변제제공하는 취지의 서신이나 팩시밀리를 수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든호텔 팩시밀리 담당자에게 그와 같은 서신이나 팩시밀리가 접수된 일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990.10.22.자 약정에 따라 원고나 위 소외 3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택채무을 부담하고 있고 아울러 위 소외 3이 그 선택채무의 내용에 따라 약정된 기간 내에 위 소외 1에게 위 일본국 돈 250,000,000엔을 변제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두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며, ③ 주식회사의 영업용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할 것이나, 한편 명의 신탁된 재산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유효하게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명의수탁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따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세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④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사이에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는 재산상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승인을 얻지 아니한 거래로 인하여 제3자가 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 주식회사는 그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거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명의신탁자인 이사가 명의수탁자인 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와 같이 그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도 유효하게 그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사인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네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도일(재판장) 황성주 윤현주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