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1351
판시사항
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의 범위 나. 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형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12. 선고 95노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자체 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1993.4.13. 선고 92도3222 판결; 대법원 1990.4.13. 선고 89도25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단순한 임차사용인일 뿐이어서 용도변경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1994.4.15. 선고 94도365 판결; 대법원 1992.4.24. 선고 92도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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