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2943
판시사항
가.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이 있는 경우, 그 계약전부의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나.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의 산정기준 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타유상계약에의 준용여부
판결요지
가.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계약전부의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나.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계약전부를 해제한 경우 그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의 목적물의 전체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46조 , 제572조 / 나. 제393조 / 다. 제57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3.3.13 선고 72다2207 판결 , 1980.3.11 선고 80다117 판결 , 1981.7.7 선고 80다312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3 선고 86나1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0.3.11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교환을 원인으로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1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이를 농지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것을 자신이 다시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4567호로 위 소외 1과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피고로부터 위 소외 3 및 소외 2 자신명의로의 순차 소유권이정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 전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와 소외 1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피고는 그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여 1977.7.7 서울고등법원 73나133호로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8 대법원 77다1654호로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교환계약과 위 소외 1과 원고사이의 매매계약의 이행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원고패소의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0.5.1 접수 제21485호로 같은해 4.24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자, 원고는 이를 다시 소외 4, 소외 5에게 매도하고 1983.7.4위 소외인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2가 그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상가용 빌딩을 건축할 목적으로, 위 소외 2를 상대로 그 점유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외 2의 점유부분은 원래 소외 3이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던 것을 위 소외 2가 매수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1982.10.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가합3084호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1983.10.7 서울고등법원 82나4385호로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1984.10.10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중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받은 위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위 소외 2가 점유하고 있는 176평 6홉을 제외하면, 67평 2홉만 남게 되고, 그 남는 부분의 모양도 좁고 긴 장방형을 이루고 있어서 그 부분만으로는 그 지상에 건물상가용 빌딩을 건축하고자 하는 당초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4와 소외 5는 1984.11.12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 전부를 합의해제하였고, 원고 또한 1985.10.8 피고에 대하여 위 1980.4.24자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그 계약전부를 해제하고, 그 시가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1985.10.10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로 확정된 후 원·피고 사이에 새로이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체결당시 위 소외 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수없고, 알지 못한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그 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위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전부를 해제한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계약의 일부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계약전부를 해제한 경우, 그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의 목적물의 전체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원1981.7.7 선고 80다3122; 1973.3.13 선고 72다2207 각 판결 참조), 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토지인도등 청구가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위 소외 2의 점유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된 1984.10.10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그 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과 그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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