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합527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사회거래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은 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이미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들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강박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선의의 제3자 내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인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 주장을 하여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할지 아니면 그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117 판결(공1980, 1271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17 판결(공1981, 14051),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3122 판결(공1981, 14165),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공1993상, 1358)
판례내용
【원고】 임일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5. 8.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8.부터 2005.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춘천시 송암동 282 전 1,4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김진만은 소외 김시재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시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0. 8. 18. 피고 명의로 1980.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소외 망 황홍준이 1981.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춘천지방법원 1981. 3. 30. 접수 제4699호로 황홍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원고가 1987. 5. 23. 위 황홍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법원 1987. 5. 28. 접수 제1078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그 후 위 김시재, 김진만은 피고, 위 황홍준 및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 90가합32303호),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4.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김시재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김시재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황홍준과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황홍준 및 원고는 김시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92나53097호). 위 황홍준 및 원고에 대하여는 2004. 3. 19.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4다1791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4. 8. 1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도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춘천시에 수용되었는데, 춘천시는 2003. 9. 23.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 시가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추인되는 토지수용보상금 109,060,000원을 춘천지방법원에 상대적 불확지 공탁하고, 2003. 9. 25. 춘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김진만은 원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춘천지방법원 2004가합568호), 위 판결은 2005. 3.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망 황홍준은 1993. 7. 24. 사망하여 그의 처 임순자, 자녀들인 황미선, 황현미, 황현우, 황현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는바, 그 상속인들은 2005. 4. 26.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발생한 위 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갈음하여 위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황홍준, 그리고 황홍준과 원고 간의 각 매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각 매매시 매도인들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이들 매매는 결과적으로 민법 제569조의 타인의 권리매매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사회거래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은 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207 판결,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황홍준의 상속인들에게, 황홍준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각 이행불능 당시 즉, 피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4. 8. 16.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김시재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선의의 제3자 주장을 하여 대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손해를 스스로 책임져야하므로 망 황홍준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렇다면 위 상속인들은 손해가 없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들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강박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선의의 제3자 내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선의의 제3자 주장을 하여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할지 아니면 그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위 상속인들 사이의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이전으로 2003. 9. 23.(춘천시의 토지보상금 공탁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9,060,000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 이 사건 판결확정일인 2004. 8. 16. 당시의 시가도 이와 같거나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고 있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09,06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3. 8.(위 1의 다.항 기재 판결확정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5. 5.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구(재판장) 김경수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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