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광주고법
89나4191

판시사항

조광권양도계약이 광업법 제11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광업소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인수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조광권자가 광업소에 대한 채굴권 및 기타 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이미 발생한 임금채무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당시 위 광업소 근로자들의 대표자가 이에 동의하면서 위 광업소의 양도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광업소에 대한 채굴권 등을 양도하기로한 합의는 조광권양도계약으로서 광업법 제11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위 양도합의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채무 등 인수약정까지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양도인이 광업등록원부상 조광권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88가합29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1, 원심공동피고 2, 원심공동피고 3, 원심공동피고 5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9.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갑 제2호증의 1(보증보험약정서:피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그 성립인정을 취소하고 인영부분만 인정하였으나 그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피고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른 날인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추인되고 당심증인 원심공동피고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호증의 2 내지 6(각 인감증명서), 갑 제5호증(조광권원부등본), 갑 제7호증의 1(노무관리책임보험예치금 사용요청), 갑 제7호증의 2(조광권소멸통지서),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보험금영수증), 각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3(근로자개인별 체불임금내역),갑 제7호증의 4(개인별 퇴직금미지급 내역서), 갑 제8호증(보험금청구), 갑 제9호증(채무변제요구)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6,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 1이 삼흥광업소라는 상호로 1982.3.17.부터 전남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산7의1 소재 광업등록사무소 등록 제22026호의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등록 제655호로서 석탄채굴을 함에 있어 위 광업소 근로자들의 임금지급담보를 위하여 1984.3.29. 소외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그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명칭변경되었으며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 보험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사업단, 보험기간을 1985.1.1.부터 1989.12.31.까지 보험금은 금 30,000,000원으로 하여 조광권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원고가 위 사업단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여 위 사업단이 위 보험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위 사업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 원심공동피고 1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과 이에 대한 지급한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및 원심공동피고 2, 원심공동피고 3, 원심공동피고 5, 소외 7은 위 원심공동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원심공동피고 1의 위 광산에 대한 조광권은 뒤에 인정하는 조광권양도를 이유로 1987.3.14. 소멸되었으며 위 소멸당시 위 광업소의 근로자 87명에 대한 1985년도 및 1986년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도합 금 34,919,151원인 사실, 위 근로자들이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1987.9.30. 원고가 피보험자인 위 사업단에게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사업단이 위 보험금을 위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갑 제2호증의 1(보증보험약정서) 중 동인의 연대보증인명의는 동인의 동서인 원심공동피고 2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심증인 원심공동피고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위 원심공동피고 1이 원고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삼흥광업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 1이 1985.11.1.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 이후의 위 광업소 근로자들의 임금 등은 위 소외인 등이 지급하여야 하고 위 원심공동피고 1은 그 의무가 없으므로 위 원심공동피고 1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 사업단에 지급한 보증보험금의 구상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화해서인증서), 을 제2호증(화해조서), 을 제3호증의 1(판결), 을 제3호증의 2(확정증명)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원심공동피고 1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원심공동피고 1이 1985.6.30.경 소외 1에게 위 삼흥광업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위 원심공동피고 1 및 근로자들이 위 광업소의 인도를 거부하자 위 소외 1은 1985.10.12경 동인의 권리를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 위 원심공동피고 1과 위 소외 2는 1985.10.30. 위 삼흥광업소에 관한 채굴권 및 기타 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이미 발생한 임금채무 등을 위 원심공동피고 1이 위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후 위 소외 2가 위 광업소를 관리운영하여온 사실, 위 양도합의 당시 위 광업소 근로자들의 대표인 소외 3은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위 소외 2의 위 광업소인수에 동의 하였으며 위 광업소인수전에 발생한 임금을 위 원심공동피고 1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2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원심공동피고 1과 소외 2는 법률상 조광권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위 원심공동피고 1을 광업등록원부상 위 광산에 관한 조광권자로 그대로 두고 행정관서에의 신고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법률행위는 위 원심공동피고 1 명의로 하기로 한 사실 및 위 소외 3 등 근로자들은 위 소외 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광산에서 광부로 계속 종사한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1을 거쳐 위 소외 2에게 채굴권 등을 양도한 계약은 조광권양도계약으로서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으로 하는 외에는 조광권을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광업법 제11조에 의하여 무효라할지라도 위 원심공동피고 1과 소외 2 사이의 위 임금채무 등 인수약정까지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8 등 근로자들이 위 조광권양도를 알고 이를 양수한 위 소외 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이상 위 원심공동피고 1이 광업등록원부상 조광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보험자인 위 사업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지급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사업단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피고에게 구상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1,2심 모두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신정식 오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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