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68도1061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임수증죄로 인정하였음은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9.19 선고 68도99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8. 7. 11. 선고 67노10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공소장 중의 공소사실란에 기재된바와 같은 사실을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는 범행(업무상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한 바인 즉, 그 공소의 효력이 원판결로서 유지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은 형법 제357조 소정의 범죄(배임수증죄)를 구성하는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공소외 효력에 관하여는 당원이 1968.9.19 선고한 68도995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나 원판결이 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모두 공소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으로 인하여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