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0다25576
3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 도래 내지 조건 성취 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공1993하, 237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공1994상, 5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동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3. 31. 선고 99나21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화의채권으로 확정되어 그 화의 조건에 따라 2001년부터 분할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권은 원심 변론 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또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나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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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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