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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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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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공1986, 963)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 28. 선고 99노2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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