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19650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규정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공1991, 139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공1997상, 126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공1997하, 206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공1997하, 367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결(공2000상, 8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12. 선고 96구22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인이 1991. 11. 17.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1,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 1이 상속인 대표가 되어 1992. 5. 16.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금 2,855,516,220원으로, 상속세액을 금 678,468,447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1994. 12. 16. 상속재산가액을 금 2,905,646,005원으로 인정하고,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상속세 1,021,622,480원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한 사실, 당시 피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 "원고 1 외 3인"이라고 기재되고,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및 세율·가산세·공제세액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 4통에 상속인들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상속지분율이 기재된 '피상속인 및 상속인 현황검토조서'(을 제1호증의 3, 이하 '검토조서'라고만 한다)를 첨부하여 원고 1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상속세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록 위 납세고지서에 첨부된 '검토조서'에 원고별로 세분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각자의 상속지분율에 총세액을 곱하면 원고별 부과세액은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원고들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검토조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그 판시와 같은 '검토조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규정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른 즉,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었다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검토조서'에 총세액과 상속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원고별로 나누어진 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속세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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