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나2298
판시사항
제소기간을 도과한 채권이 그 도과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인 경우, 그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95조, 제580조 제1항, 제5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344 판결(공 767호 1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7가합2755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4,000,000원, 피고 2는 금 6,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이 공동으로 1983.5.경 부산 (상세지번 생략) 지상에 (아파트명 생략)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피고 1에게 105호 23평을, 피고 2에게 307호 23평을 각 대금 16,200,000원에 분양한 후 피고 1로부터는 그 잔대금 4,000,000원, 피고 2로부터는 그 잔대금 6,2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86.11.11. 원고에게 위 각 잔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 각 통지까지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그들이 분양받은 위 각 아파트에 하자가 있어 매도인인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에게 그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로써 위 각 아파트 잔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그들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피고들이 분양받은 위 각 아파트에는 분양 당초부터 벽, 바닥, 천정과 계단실벽면에 누수가 되고 방습과 보일러실 환기가 각 미비되어 있을뿐더러 건물주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위 105호의 경우는 금 3,181,000원, 위 307호의 경우는 금 4,384,000원 정도의 보수비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아파트의 매도인인 위 소외 1, 소외 2 등에 대하여 위 각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이 위 각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원고는 1년이라고 말하나 착오로 보인다)내에 행사되어야 할 것인 바, 피고들은 그들이 매수한 위 각 아파트에 위 인정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위 기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민법 제495조가 유추적용되어 비록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기간 도과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매수인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아파트 잔대금 채권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피고들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각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819,000원(금 4,000,000원-금 3,18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0.11.부터, 피고 2는 금 1,816,000원(금 6,200,000원-금 4,384,000원) 및 이에 대한 역시 소장부본송달 익일인 1987.10.7.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김태기 한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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