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가합3947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5인 【피 고】 주식회사 성원탄광 【주 문】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원고 1이 1986.3.6. 18:30경 태백시 화전 2동 산 47소재 피고회사의 탄광안에서 작업중 피고회사의 갱도의 설치보존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낙반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 바, 1987.1.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피고회사의 대표이하인 소외인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 등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후 위 소를 취하하고, ② 원고들은 1988.4.19. 위 같은 법원에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이 사건 피고회사인 주식회사 성원탄광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6.16.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 ③ 원고 1이 같은 해 7.5. 주민등록지를 태백시 (상세주소 생략)에서 서울 마포구 (상세주소 생략)로 옮긴 후, 같은 달 8. 원고들이 위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원에 제기하였다가 피고회사가 소송이송신청을 하자 같은 해 8.29. 위 소를 취하하고, ④ 같은 해 8.31.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주민등록지를 서울 마포구 (상세주소 생략)로 옮긴 후 원고들이 1988.9.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⑤ 원고 1의 아들인 원고 2의 이 사건 소제기시의 주소는 태백시 (상세주소 생략)이다. 2. 먼저 이 사건 중 원고 2의 소송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분이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사건부분을 피고회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법원이자 이 사건 불법행위지의 관할법원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3.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정도의 절차를 진행하였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의 소송진행이 당원에서의 경우보다 재판의 신속, 당사자들의 소송경제 및 증거조사의 편의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이 위 법원에 계속중이던 소를 취하하고 서울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은 그 주민등록지 이전의 시기와 새로운 소제기 및 취하의 시기를 감안할 때 그들의 생활근거를 서울로 옮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의 제기를 위한 새로운 재판적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회사가 소송을 수행하기에 용이하지 아니한 당원에 관할을 창출하여 이 사건을 제기한 위 원고들의 행위는 이른바 재판적의 도취 또는 관할원인의 부당취득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재판적의 도취에 따른 관할취득의 효과를 부인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에 관할이 없다고 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수행에 따른 피고회사의 현저한 손해 및 소송의 지연을 피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의 소송수행에도 불리하지 아니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중 원고 2의 부분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부분은 손해 및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유로 피고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모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임준호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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