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민사지법
88가합39479

판시사항

이른바 재판적의 도취 또는 관할원인 부당취득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수차례 동일소송의 제기와 취하를 반복하면서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이 그들의 생활근거를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가 소송을 수행하기에 용이하지 아니한 법원에 관할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이른바 재판적의 도취 또는 관할원인 부당취득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5인 【피 고】 주식회사 성원탄광 【주 문】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원고 1이 1986.3.6. 18:30경 태백시 화전 2동 산 47소재 피고회사의 탄광안에서 작업중 피고회사의 갱도의 설치보존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낙반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 바, 1987.1.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피고회사의 대표이하인 소외인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 등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후 위 소를 취하하고, ② 원고들은 1988.4.19. 위 같은 법원에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이 사건 피고회사인 주식회사 성원탄광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6.16.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 ③ 원고 1이 같은 해 7.5. 주민등록지를 태백시 (상세주소 생략)에서 서울 마포구 (상세주소 생략)로 옮긴 후, 같은 달 8. 원고들이 위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원에 제기하였다가 피고회사가 소송이송신청을 하자 같은 해 8.29. 위 소를 취하하고, ④ 같은 해 8.31.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주민등록지를 서울 마포구 (상세주소 생략)로 옮긴 후 원고들이 1988.9.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⑤ 원고 1의 아들인 원고 2의 이 사건 소제기시의 주소는 태백시 (상세주소 생략)이다. 2. 먼저 이 사건 중 원고 2의 소송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분이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사건부분을 피고회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법원이자 이 사건 불법행위지의 관할법원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3.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정도의 절차를 진행하였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의 소송진행이 당원에서의 경우보다 재판의 신속, 당사자들의 소송경제 및 증거조사의 편의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이 위 법원에 계속중이던 소를 취하하고 서울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은 그 주민등록지 이전의 시기와 새로운 소제기 및 취하의 시기를 감안할 때 그들의 생활근거를 서울로 옮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의 제기를 위한 새로운 재판적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회사가 소송을 수행하기에 용이하지 아니한 당원에 관할을 창출하여 이 사건을 제기한 위 원고들의 행위는 이른바 재판적의 도취 또는 관할원인의 부당취득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재판적의 도취에 따른 관할취득의 효과를 부인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에 관할이 없다고 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수행에 따른 피고회사의 현저한 손해 및 소송의 지연을 피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의 소송수행에도 불리하지 아니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중 원고 2의 부분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부분은 손해 및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유로 피고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모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임준호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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