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가단203
판시사항
기왕증이 상해로 인하여 심화된 경우, 기여비율을 의학상 판단할 수 없을 때 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판결요지
현재 만 59세의 여자인 피해자의 현증상이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왕증으로서 노화현상과 결부된 것이며 의학상으로는 위 상해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현재에 있어 위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을 어느 정도 심화시키고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그 비율은 판단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해로 인하여 기왕증이 심화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 상해가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어 그 한도내에서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공801호785)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07,669원 및 이에 대한 1986.9.19.부터 1988.2.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247,971원 및 이에 대한 1986.9.1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공소장), 같은 호증의 4(범죄인지보고), 5, 10(각 상해진단서), 같은 호증의 6, 7(각 진술조서), 9(치료증명서), 갑 제2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6.9.19. 17:30경 강원 홍천군 동면 덕치리 1반 소재 소외 1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자 원고가 이에 욕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빰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오른빰을 1회 때려 시멘트바닥에 넘어 뜨린 후, 원고의 위에 올라타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왼손으로 원고의 손을 붙잡아 원고의 손을 이용하여 가슴 등을 10여회 때리고, 동네사람들이 말리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원고를 2번 떠밀어 밭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요부, 우측하퇴부 등에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및 진단비용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치료경위 및 확인서), 갑 제4호증의 11, 14(각 간이세금계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2, 4 내지 7, 9(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위 상해일로부터 같은 달 20.까지 홍천군 소재 삼성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 및 진단비용으로 합계금 192,000원(92,000+100,000)이 소요되었고, 같은 달 20.부터 같은 해 10.17.까지 춘천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로서 합계금 1,753,470원(171,300+551,100+393,310+241,930+395,830)이 소요된 사실, 그후에도 원고는 요통 및 하퇴부압통과 운동제한이 계속되어 1986.10.20.부터 같은 달 22.까지는 홍천군 소재 홍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서 금 9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그후 다시 홍천군 소재 김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1.2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 및 진단비용으로 합계금 1,200,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합계 금 3,240,470원(192,000+1,753,470+95,000+1,2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춘천성심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인 1986.9.27.경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욕을 하여 원고가 실신하였었고, 1986.10.17.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야단치는 바람에 원고가 기절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써 치료기간이 연장된 만큼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향후치료비 원고는 그가 위 상해로 인하여 후유증이 남아 있어 향후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서 금 1,734,398원이 소요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다발성요추추간원판 탈출증의 증세로 6주간의 입원치료와 6주간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치료비로서 합계금 1,734,398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위 같은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현재 만 59세의 여자로서 요부와 후하흉곽부에 동통과 압통을 호소하며, 요추후굴시 동통과 함께 운동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바, 엑스레이 촬영 등 진단결과 요추부퇴행성 관절염과 요추부 다발성 추간원판 탈출증(초기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이지만, 다발성 요추추간원판 탈출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하지의 신경증상 기타 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위 진단명은 노화현상에 결부된 퇴행성 변화로 출현하는 소견이며, 특히 요추부 다발성 추간원판탈출증은 다발성추간원판의 퇴행성변화로 출현하여 주위의 인대, 골조직, 관절의 퇴행성변화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요추척추관협착증으로 발전하는 소견으로서, 이는 원고의 기왕증으로 생각되고, 이 사건 상해가 퇴행성변화의 가속화, 동통의 심화, 미발현증의 발현등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는 하나, 원고의 기왕증에 어느 정도 관여되었는지는 위 상해이후 1년이 지난 현재는 의학상 판단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기왕증으로서 노화현상과 상당히 결부된 것이며,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학상으로는 위 상해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현시점에 있어서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증이 어느정도 심화되었는지 명백히 알 수 없기는 하나,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은 상해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증이 심화되어 요추 및 후하흉곽부에 동통 및 압통이 나타나고, 요추후굴시 동통 및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의학상 원고의 위 상해가 기왕증에 어느정도 기여하였는지 그 비율은 판단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 기왕증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가 증세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어 그 한도내에서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지워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위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이 사건 상해이후의 후유증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해가 위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대체로 50/100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향후치료비 금 1,734,398원중 금 867,199원(1,734,398×50/100)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소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당시 57세 9월되는 여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1986.9.20.부터 치료종결일인 1988.3.1.(항후치료포함)까지 1년 5개월동안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상당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그 상당의 소극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나이가 당시 57세 9월이므로, 경험칙상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연령인 55세를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원고가 특히 55세를 넘어서서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기왕증으로서 노화에 따른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등의 증세가 있어 원고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인정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다. 위자료 원고가 여자로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원고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인 피고로부터 위 인정과 같은 동기 및 경위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또 앞으로도 입게 될 것임을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지급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 나온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나이, 이 사건 폭행의 동기 및 경위, 상해의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및 위자료의 합계금 5,107,669원(3,240,470+867,194+1,000,000)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86.9.1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2.16.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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