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라4
판시사항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심에서 강제집행 정지의 재판을 한 실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은 그 재판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판례내용
【항 고 인】 한국각업주식회사 【상 대 방】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6. 2. 선고 62카96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제473조에 의하면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바 본건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1962 민 제231호 동산인도 청구사건에 관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명령의 신청이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인 인천지원에 있는 경우이었으므로 인천지원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재판을 하였음은 위의 법률에 위반한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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