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가옥철거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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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789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받은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그 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상용권을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종전 토지의 공유권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고유의 보존행위의 행사로서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참조판례

1971.4.28. 선고 71다339, 340 판결(판례카아드 9614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387, 판결요지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24) 1817면), 1978.4.11. 선고 77다1831 판결(판례카아드 11749호, 대법원판결집 26①민275, 판결요지집추록(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2) 212면, 법원공보 586호 10784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64가7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2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인천시 (주소 생략) 대 3,741평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일부인 경인도시계획사업 부평토지구획정리지구내 제1공구 제17부럭 (6) 롯트 321평 1홉 2작 지상(등기부상, 인천시 부평동 85번지 지상)에 건립된 별지 제1도면표시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3평 및 별지 제2도면표시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등기부상 건평 18평이나 그중 6평은 철거되고 현존부분 12평)을 철거한 후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59.12.29.부터 1963.11.27까지 월금 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중 원고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피고 2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6) 이 판결은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2)항 전단(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동지의 판결 및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1959.12.29.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원의 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1은 위 별지 제1도면표시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3평중 (가)부분 건평 2평에서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주문 계기의 본건 건물이 주문 계기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건물 2동은 피고 2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1이 주문 계기의 별지 제1도면표시 (가)부분 건평 2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1959.12.28. 인천시 환지예정지 공고에 의하여 주문 계기의 인천시 (주소 생략) 대 3,741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로서 경인도시계획사업 부평토지구획정리지구 제1공구 제17부럭 (6) 롯트 321평 1홉 2작을 포함하는 토지가 지정된 사실은 피고등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 원고는 위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인 (주소 생략)이 원래 자기의 소유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등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 제5 내지 제7호증, 제28호증의 1,2를 종합하면 동 토지는 일정시부터 원고의 선대 소외 1의 소유로서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59.3.7. 원고가 호주상속함으로써 원고의 소유에 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 제8호, 제9호, 제11 내지 제13호 각 증중 소외 1이 피고 2 또는 그의 아들인 소외 2에게 본건 토지를 매각하엿다는 듯한 기재부분은 앞에 나온 증거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바이다. 피고등은 또한 본건 토지가 원고의 선대의 소유이었다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농지이어서 당연히 국가에 매수된 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농지개혁법에 의한 비자경농지의 국가 매수는 그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분배를 아니하게 됨이 확정하였을 때는 그 매수는 소급하여 해제되어 토지의 소유권은 원 지주에게 당연히 환원하다고 해석되며 한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를 포함하는 일대의 토지는 1959.12.29. 경인지구 시가지 정리계획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의 집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까지 있었던 것으로서 도시계획부칙 제2항과 동법 제49조, 제2조 제1호 등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됨이 명백한즉 그렇다면 가령 본건 토지가 피고 등의 주장처럼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비자경 농지로서 당연히 국가에 매수된 것이라고 가정할지라도 그후 본건 토지가 농민에게 농경지로서 분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1962.1.20. 도시계획법 실시와 더불어 앞으로는 농지로서 분배될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소급적으로 원고에게 환원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니 이점 피고의 주장 역시 채택할 수 없다. 다만 앞에 나온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을 보면 원고는 본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1963.11.28. 소외 3에게 270/3741을, 같은 날에 소외 4에게 87/3741을, 1963.12.23. 소외 5에게 53.9/3741를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현재는 그 나머지의 공유지분권을 소유함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의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보존행위 및 관리행위 밖에 행사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 (주소 생략) 토지가 자기의 소유이고 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상에 피고 2가 가옥을 소유하고 이를 피고등이 점유하고 있음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가옥에서의 퇴거와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만 가지고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종전의 조선시가지 계획령 및 현해의 도시계획법의 해석상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받은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그 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사용권을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권한은 종전 토지의 공유권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고유의 보존행위의 행사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 등의 이점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등은 원고가 철거를 요구하는 가옥은 목조와가라서 그 가격이 동 가옥의 부지가격을 훨신 초과하는 형편으므로 토지의 매수나 임료의 지급을 청구함은 모르되 가옥의 철거를 구함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본건 가옥의 싯가는 금 87,500원이고 그 부지 40평의 싯가는 금 4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즉 이 정도의 가격차이라면 토지의 권리자가 그 지상건물의 처거를 구하는 것을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점 주장 역시 채택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 2는 원고에 대항하여 본건 토지상에 가옥을 소유할 권리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등은 동 가옥의 점거부분에서 각각 퇴거할 의무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토지임대료 상당의 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본건 가옥부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받은 원고는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있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 2가 정당한 권한없이 그 지상에 가옥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인 1959.12.29.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그 손해금액은 월 금 1,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다만 원고는 그 손해금을 위 가옥철거 및 대지인도 완료시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과 같이 원고는 1963.11.28 본건 토지의 일부 지분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후로는 공유권자의 1인의 지위를 가진데 불과하고 이러한 손해금의 지급청구는 공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고유지분권 이전의 전날인 1963.11.27.까지의 월 금 1,000원의 손해금 지급청구부분에 한하여 정당타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타하여 기각함이 상당하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판결중 당원의 위 결론과 일부 저촉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승소부분 판단은 실당하고 피고 2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 1에 대한 승소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동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백종무 백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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