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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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774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한 현실의 손해는 그 물건이 멸실 훼손할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한 것이고, 이는 통상 그 물건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가치에 대응한 것으로서 그 물건의 통상의 사용가격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7.4. 선고 67다836 판결(판례카아드 847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93조 (16)(386), 1968.7.23. 선고 68다1104 판결(대법원판결집 16②민275, 판결요지집 민법 제393조(22) 387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65가178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1,840원 및 이에 대하여 1965.6.11.부터 50일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 407,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육군항공기 추락사고 사건조사 결과보고)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파괴된 원고의 집을 촬영한 사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2와 갑 제5호증과 육군 항공학교장의 회보한 사고보고서 및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 고찰하면 피고소속 육군항공학교학생대에서는 1965.6.11.09:40경 동대 소속 육군 중위 소외 5에게 동교 소속 연습기를 조종하여 높이 3,000휘―드 내지 1,500휘―드의 상공에서 공중조작 단독 비행훈련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하여 소외 5로 하여금 동교 소속 O―1A, 50―1676호 연습기를 조종하여 그 시경 사천기지 비행장을 이륙케 하고 산청시장 상공에서 조종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는 바 이런 경우에 비행기 조종에 미숙한 항공학교 학생대원으로서는 학교에서의 지시를 잘 준수하여 저비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중히 조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5는 산청시장에 민간인들이 많이 모여있음으로 지시된 고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위를 저비행하기 위하여 높이 150미터까지 강하하여 산청시내를 저공비행으로 선회한 후 다시 기지비행장 방향으로 높이 30미터로 저공 선회비행중 급상승 할려다가 래바미숙으로 인하여 도리어 급강하 하여서 지상 10미터 높이에 가설된 경찰서 싸이렌 전선을 우측날개로 절단하고 계속 민가의 기와지붕위를 스쳐서 약 17미터 전방에 있는 돌담에 동 기체를 충돌시켜 돌담을 무너뜨리고 계속하여 그 타성으로 산청면 색동 소재 원고 소유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겸 공장 1동 건 27평의 약 10미터 더 밀려 나가서 산청인쇄소 건물에 전면 충돌하는 순간 동 연습기의 동체는 중앙부가 굴곡되고 동 인쇄소 건물을 반파시켜 동 건물을 사용 불능케함과 동시에 동 건물내에 들어 있는 가재도구를 파손하여 사용불능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이를 번복한 만한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의 위 학교가 소외 5로 하여금 공중조작 단독비행을 시키는데 있어 그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그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소속 육군항공학교 학생대에서 동교 소속 연습기를 조종하여 공중조작 단독 비행훈련을 실시시키던 피고로서는 그 소속 육군 중위 소외 5가 비행훈련중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위 연습기를 추락시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그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피해액 조사서)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의 위 산청인쇄소 건물은 실지로 완전파괴된 부분은 10분의 4밖에 안되지만은 피고 소속 연습기의 기체와의 정면 충돌로 인하여 집 전체가 한쪽으로 기우러져 이를 뜯어가지고 신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 그 파괴 직전의 이 집 전체의 가격은 돈 200,000원 상당이었고 그 파괴된 나머지 자체를 모두 합치면 돈 20,000원 상당이 됨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이 집 파괴로 인한 원고의 실손해는 그 당시의 인쇄소 집 가격인 돈 200,000원에서 파괴되다 남은 자재값 돈 20,000원을 공제한 돈 180,000원 및 그 당시 파괴된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가제도구와 식료품등 가격 합계 돈 21,840원을 합한 돈 201,8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호증과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 및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4의 각 증언은 전현 증거에 비추어 조신키 난하고 타에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없다. 또 원고는 위 인쇄공장이 파괴되므로 인하여 50일간이나 이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1일 평균 1,300원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현실의 손해는 그 물건이 멸실 훼손할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또 그 가격은 교환이 멸실 훼손할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또 그 가격은 교환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물건의 교환가격은 통상 그 물건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가치에 대응한 것으로서 그 물건의 통상의 사용가격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멸실훼손 당시에 있어서의 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한 배상을 얻을 때에는 장래 그 물건의 통상 사용수익에 대한 배상도 얻은 것이 되므로 그 외에 그 물건의 사용수익에 의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에 있어서 피고 소속 육군항공학교 학생대원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특별히 오른 가격으로 이를 처분한다거나 기타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특수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예견을 하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멸실 당시에 있어서의 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위 돈 201,84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던 1965.6.11.부터 원고가 청구하는 50일간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상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달리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99조, 제92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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