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나323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산정 기준시기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393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21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54,700원 및 이에 대한 1966.3.4.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864,000원 및 이에 대한 1966.3.4.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4,5(각 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동 제3호증의 1,2,3(각 판결)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2(위임장)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당초 피고와 소외 4가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1956.12.15.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28431호로서 1956.9.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다시 위 소외 2명으로부터 소외 3과 소외 6이 매수하여 1958.10.14. 동원 접수 제25911호로서 1958.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며 또 다시 위 소외 2명으로부터 소외 7이 1959.5.1.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던중 원고가 소외 7로부터 1959.9.21. 대금 3,657,380원에 매수하여 그해 10.15.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동시에 위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외 7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소외 3, 소외 6으로부터 직접 원고앞으로 1959.10.15. 동원 접수 제35353호로서 1959.10.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과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인도를 받아 정지작업과 택지조성을 하여 그 위에 국민주택 22동을 건축하고, 한편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여러 필지로 분할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국가에서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로서 본건 원·피고들과 위에 나온 소외인들(단, 소외 7은 제외)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된 결과 1965.12.21.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므로써 본건 부동산이 국가 주장대로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었고 동시에 소외 5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그후의 위 소외인등 명의로 거친 소유권이전등기와 최종적인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없는 무효의 것으로 인정되므로써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결국 피고 및 소외 4등은 소외 6과 소외 3에게 동 소외인 2명은 소외 7에게, 소외 7은 원고에게 각 매도인으로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되었고 또 매매의 경위로 보아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은 다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할 당시 그 전자를 소유자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니 후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들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외 국가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에 그간의 사정으로 보아 피고나 위 소외 각 매도인들이 각 매수인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넘겨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특별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미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갔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소외 7과 그 전소유자들인 피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6등이 본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이 아닌 것처럼 공모, 가장하여 그정을 모르는 원고를 기망 오신시켜 이를 매수케 하므로서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들의 현 싯가에 해당하는 금 27,86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제출의 모든 입증으로 하더라도 피고나 위 소외인등이 상호 공모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설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6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못하는데 대한 담보책임이 있고 위 소외인 2명은 소외 7에게 위와같은 책임이 있으며 소외 7은 원고에게 역시 위와 같은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7에 대하여 본건 솟장부본 송달로서 원고와 동 소외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며 그 송달로서 소외 7을 대위하여 동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 3, 소외 6( 소외 6은 1962.12.14. 사망하였으므로 그 재산상속인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에 대하여)에 대한 매매계약해지권 및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고 가시 소외 3, 소외 6이 피고와 소외 4( 소외 4는 1958.4.1. 사망하였으므로 그 재산상속인인 소외 13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시킬 수 없게 되었다 함은 전단 인정한 바와 같으며 또 원고는 본건 솟장부본 송달로서 본건의 피고였던 소외 7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순차적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함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본건 부동산의 중간 매도인들인 위 소외인들의 자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통고서), 동 제7호증의 1내지 8(각 통지서), 동 제9,10호증(각 회답서)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2, 소외 1,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중간 채무자들은 현재 본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고, 원고는 본건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본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4) 원고는 본건 손해배상으로 금 27,864,000원을 청구하므로 그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행이익)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손해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즉 원고가 그간에 체결된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이를 해제하고 이행에 가름하는 전보배상을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계약해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의 목적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즉 본건에서 본건 솟장부본 송달로서 위 계약이 해제된 1966.3.3.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당심감정인 소외 1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금 27,054,7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66.3.4.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홍남표(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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