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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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71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록의 말소청구와 소의 이익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과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주소, 성명등 상황을 등록하게 한 것은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징세등 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관계 상황을 명백히 해 두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상 변경관계를 등기에 의하여 명백히 할려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그 권리의 득상 변경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기재에 대하여 직접 이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적법(법률 제165호) 제1조, (법률 제165호) 제4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제226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339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 전 489평, (주소 2 생략) 전 81평에 관한 1965.6.30.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접수 제27694호로서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2는 위 토지에 관한 1966.3.9. 같은 등기소 등기접수 제2919호로서 한 동월 7.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이건 청구중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록 말소절차이행 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이를 각하한다. (5)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법률 제1657호로서 1965.6.26. 동 피고명의로 변경한 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피고 2는 동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3)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주문기재 토지가 본래 원고의 부이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토지대장상 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던 미등기 부동산이던 것을 피고 1이 법률 제1657호로서 공포시행된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1965.6.26. 그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동 피고 명의로 변경등록한 다음 이에 기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다시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 2 명의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전시 명의변경 등록은 피고 1이 아무런 권원없이 전시 법률 제1657호 소정의 관계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한 피고 1 명의의 전시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위 각 등록과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 1 명의의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록 말소절차이행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데, 토지대장에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과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상황을 등록하게 한 것은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징세등 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와 같은 관계상황을 명확히 해두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당해 부동산상의 권리의 득상변경관계를 등기에 의하여 명백하게 하려 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비록 토지대장상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상의 등기사항이 연관성이 있고 서로 일치하게끔 되어 있다 할지라도 토지의 물리적 상황관계를 토지대장에 맞춤은 모르되 그 권리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까지 토지대장상의 기재에 맞추어 나갈 수는 없는 이치이므로 부동산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등기부상으로나 실질적인 권리관계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이를 다툰 다음 그것으로서 등기부나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순서라 할 것이고 역으로 위와 같은 권리관계의 분쟁에 있어서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록절차이행을 소구하여 그로써 토지대장상의 명의를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그 부동산상의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등기부상의 권리자 명의변경이 되는 것도 아님이 관계법규상 명백하므로 원고소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명의를 피고 1이 불법하게 변경하여 이에 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하였다 하여도 원고로서 동 피고를 상대로 동 부동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하여 이를 말소한 다음 이에 의거하여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록의 말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다.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전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 토지가 본래 원고의 부이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토지대장상 그 명의로 등록이 된 미등기의 토지이던 것을 동 피고가 법률 제1657호로서 공포 시행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 같은 을 제3호증의 2,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7호증의 각 1,2(갑 제7호증의 1,2는 을 제9호증의 1,2와 같다), 같은 을 제6,8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토지는 본래 원고의 방계선대 4 위의 분묘지이던 것을 피고가 망부 소외 5(1957.4.20.사망) 생존시부터 그 수호인으로서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전에 원고가 위 분묘를 이장하여 동 토지가 공지가 되었으므로 이를 개간하여 경작하여 오던중 전시와 같이 법률 제1657호로서 일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되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 이외의 토지로서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토지현상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미등기 토지라면 토지대장상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그 등기나 등록에 필요한 권리증이 없더라도 농지소재지의 동, 리장과 동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발급하는 보증서와 구청장이나 읍, 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 신청을 한 다음 그 토지 대장등본을 이용하여 등기의무자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된 데다가 마침 동 피고가 위 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의 망부로부터 1948.11.28.에 매수한 것 같이 가장하여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 피고 명의로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록을 한 다음 이것으로서 전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이나 실은 원고의 망 부 소외 1은 전시 매매일자 이전인 1926.3.13.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동 피고는 전시와 같이 농지개혁법시행 후 위 토지를 개간 경작한 사실밖에 없고 원고의 망부나 그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라 가장하여 전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은 한쪽이 떨어진 문서로서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가사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불러 물어보게 한 증인들의 증언대로 동 피고가 전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 받을때 사용한 위 토지 매매계약서라면 그 내용은 필경 위 토지를 피고가 원고의 망부로부터 1948.11.28.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분명하니 이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동 피고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이며 을 제2,4호증과 을 제9호증의 1,2의 기재내용으로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을 제8호증은 동 피고의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기재내용은 동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라 그 진술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고 그외 을 제5,6,7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은 어느 것이나 동 피고에게 전시와 같은 위조 매매계약서가 있었고 위 토지를 동 피고가 전시와 같이 경작한 사실이 있었음에 기인한 억측의 것으로 보여지므로 믿을 수없 고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법률 제1657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동 피고는 위 토지를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이는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중 피고 1에 대하여 위 토지대장상의 동 피고명의 등록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 부분은 결론이 같고 나머지 청구인 피고등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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