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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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456, 457

판시사항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의하면 판결서에는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판결서에는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니 이는 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로서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91조, 제387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원고 2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417, 68가45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1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단 4무보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5.7.31. 접수 제25408호 같은해 6.1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같은 등기소 1965.6.14. 접수 제18541호 같은해 6.10.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2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임야 1정 7단 7무보에 대한 1965.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5.7.31. 접수 제25409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부동산에 대한 1965.6.10.자 매매예약에 의한 같은 등기소 1965.6.12. 접수 제18320호로 한 소유권보전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만약 위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할 시는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금 39,82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의하면 판결서에는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기록에 매어져 있는 원판결서에는 재판장 판사 김이조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사실이 뚜렷하므로 원심은 결국 판결 원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판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병후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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