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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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05

판시사항

대지의 특정부분 매수인이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2.24. 선고 64다892 판결(판례카아드 2016호,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37) 828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가3102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남구 봉덕동 (지번 1 생략) 대 31평중 31분의21 지분권에 대한 1967.1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67.11.14. 피고 및 소외(원심피고) 1, 소외(원심피고) 2, 소외(원심피고) 3으로부터 대구시 남구 봉덕동 (지번 1 생략) 대 489평중 특정된 66평의 대지를 매수하였던 바, 그후 위 대지가 분할되어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위 봉덕동 (지번 2 생략) 대 45평과 같은동 (지번 1 생략) 대 31평중의 21평에 해당하고 위 대 45평에 관하여는 이미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나머지인 위 대 31평중 21평 부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 31평중 31분의 21의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러나 원고는 당원의 구석명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부분(위 대 31평중 21평부분)을 특정시키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정대지를 매수하였다 주장하면서 굳이 지분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주장자체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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