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나523
판시사항
은닉 국유재산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국가가 군에 징발되어 사실상 대지화된 귀속농지를 농지로 잘못 처리하여 분배함으로써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국가의 분배는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더러 법률상 그 분배는 무효이어서 그 소유권이 당연히 환원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을 가리켜 은닉국유재산이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3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396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1966.6.3. 피고의 산하기관인 부산진세무서장에게 문제의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89평 1홉을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신고를 이유로 돈 1,000,000원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 주장과 같이 문제의 위 대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 같은 을 제1호증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3등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문제의 위 대지는 원래 귀속 농지이던 같은 동 9 논 682평이 1951.3.9.경부터 군에 징발돼 사실상 대지로서 사용되어 오다가 1958.7.10.경 분할되어 생겨난 토지인데 그 무렵 농지로 잘못 처리되므로서 분배되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나라 이외의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와 같이 분배농지로 처리됨에 있어서는 귀속농지임으로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 국유로 등재정리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문제의 위 대지는 비록 나라 이외의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도 나라가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농지개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분배한 것이므로 이미 국유임을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더욱이 그것이 무효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 당연히 환원될 뿐만 아니라 앞서와 같이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등의 공부에 국유로서 등재되어 있으므로 결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보상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부당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그 견해를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모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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