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건물 등의 매수)
국유재산법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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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37bf3a -
2025-10-01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9d5383b -
2024-01-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14ecc0e -
2021-12-28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7722498 -
2020-12-2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24baf5b -
2020-06-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fd58ff5 -
2020-03-31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fcf00e -
2019-11-26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e430277 -
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56679e3 -
2017-12-26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c540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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