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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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13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에 관한 판단범위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징계관계규정 취지로 미루어 보거나 징계제도의 성질상 징계처분은 그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유효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고 당해 징계처분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함께 참작하여 그 유효여부를 논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80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1.28. 원고를 파면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원고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회라 약칭한다.) 경기도 지부 ○○공판장소속 부참사로서 위 공판장 업무담당대리로 근무하다가 1972.1.28.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파면처분을 받은 사유는 부하직원으로서 업무상 원고의 감독하에 있는 소외 1 (피고회사 서기)가 1971.4.2.부터 같은해 12.23.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변조 또는 위조하는등의 방법으로 어대금(魚代金) 18,420,906원을 횡령함에 있어 원고는 당해 업무의 결재권자이며, 1차 감독자로서 결재과정에서 위 전표의 변조 또는 위조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였거나 또는 소외 1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한 점에 있음은 징계처분장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뚜렷하고, 이와는 달리 징계사유는 원고가 소외 1 취급업무의 감독자로서 위 범행이전 또는 이후의 감독을 해태한 탓으로 위 범행을 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막지못한 과실이 있다하여 위 파면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피고의 주장이나 그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을 5호증의 1,2,3(결의록 기타 징계절차서류),을 6호증(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로써 앞서의 징계처분장 기재의 징계사유를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징계처분장 기재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자기로서는 징계처분장 기재 징계사유와 같이 소외 1의 비행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한 본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위 징계사유 해당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 및 갑 5호증(기록표지, 피의자신문조서등), 갑 4호증의 1 내지 4(정산서), 갑 6호증의 1,2,3(불기소사 건 기록표지, 불기소이유서), 갑 8호증(사고금명세서), 을 3호증의 1내지 8(기록표지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등), 을 4호증의 1,2(기록표지 공소장),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1 내지 5(확인서)의 각기재 및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과장대리직에 있던 피고회 ○○공판장 업무과의 경리담당 서기로서 입, 출금 전표의 기표와 집계,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기장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1이 소외 5와 공모하여 1971.4.2.부터 같은해 12.23간에 어대금 18,420,906원을 횡령한 사실, 소외 1은 위 공판장 판매과에서 업무과에 인계한 판매한 어대금 및 그 수수료가 기재된 어대금 정산서, 어대금을 수령할 하주측이 제시한 인환증과 위 두가지 서류에 의하여 자신이 작성한 출금전표등 세가지 서류를 과장인 원고에게 제시하여 검인을 받고, 그 후 이를 출납에 인계하여 어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와같은 서류를 대조 검인하는 원고나 출납담당자는 같은 직원간으로서 자신을 신뢰하고 또한 원고가 비교적 계수처리에 미숙하고, 또한 업무량이 세밀한 서류대조, 검산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점등을 악용하여, (1) 원고로부터 서류검인을 받은 후 출금전표의 지불한 금액이 기재된 머리에 숫자를 써넣거나 고치기 쉬운 숫자를 고쳐 지급할 어대금 금액을 변조하거나 (2) 어대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불하고, 잔액을 지불하는 경우 정산서에 표시된 일부 지불표시를 원고가 발견할 수 없도록 찢어내거나 다른 서류를 위에 붙여 이를 모르는 원고로부터 선지급한 어대금까지도 포함된 어대금 출금전표의 검인을 받아내거나 (3) 출납후 돌아온 인환증과 정산서에 지불필한 계인 기타 표시가 누락된 때에는 이 정산서를 이중으로 사용하여 다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거나 (4) 정산서와 출금전표의 합계액을 일부러 과다하게 기재하여 검인을 받는 방법 기타의 방법으로 실제 지급할 것이 아닌 어대금 출금전표를 변조 또는 위조한후, 다시 출납 담당자에게도 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정산서의 금액까지도 변조한 출금전표와 일치되게 변조하거나 정산서를 출금전표보다 휠씬 후에 별도로 출납담당자에게 인계하는 등 방법으로 출납담당자의 눈을 피하여 공범인 소외 5로 하여금 실제로 위 변조 또는 위조행사된 출금전표의 어대금을 수령하게 하여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원고는 소외 1의 이와 같은 범행을 1972.1.20.경에야 비로소 이를 발견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일방 수사기관에 그 조사 처리를 진정하였고, 원고가 위와같은 출금전표의 결재된 자 또는 감독자로서 소외 1의 위와같은 비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또는 소외 1과 공모한 사실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위 을 6호증의 기재부분을 믿지아니하며,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위와같은 소외 1의 비행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다. 2. 피고는 주장하기를, 원고가 업무상 피감독자인 소외 1의 비위사실을 묵인하거나 또는 그 사람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 계산규정 18조, 24조, 25조, 26조, 97조, 출납규정 25조등의 전표 및 장부취급에 관한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마감후 매일 출금전표를 검증 확인하고, 집계표등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소외 1의 위 출금전표등의 변조, 위조사실을 식별하지 못하고 정당한 전표로 처리하였으며, 또한 매거래일마다 작성하는 일계표 작성시 또는 매월 15일과 월말에 실제 보고표작성시 등에는 총계정원장 및 해당보조부 상호간의 어대금 잔액의 일치여부를 확인 검산하여 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1971.6.5.자 상부지시에 의한 가결산보고서 작성시에도 이러한 장부와의 대조 확인을 세밀히 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위와 같은 검사확인을 하지 아니하는등 피감독자인 소외 1의 취급업무를 충분히 감독하지 아니하여 그간 소외 1로 하여금 위 어대금 및 직원봉급에서 공제한 국민저축금 187,000을 횡령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회 인사관리 규약 41조 1호(법령장관 및 복무규정 위반), 2호(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약 시행규칙 89조에 정한 징계기준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과실로서 그 결과가 중대하고 장래 근무를 보장할 수 없어 파면처분함이 상당하고, 징계절차도 위 규약 40조에 정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는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본건 징계처분은 유효한것이라고 항쟁하고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피고회 인사관리(을 1호증의 2)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인사관리규약 시행규칙(을 1호증의 3)에 정한 위 규약 40조(징계의 절차), 41조(징계의 사유), 42조(징계의 종류), 43조(징계의 효력), 44조(재심) 및 위 규약 시행규칙 89조(징계기준)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피고회가 소속직원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에 관하여는 그 징계사유, 기준 및 종류, 효력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징계의 절차는 피고회 인사위윈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하되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들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도 당해 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함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징계에 관한 규정은 피징계자의 신분보장책의 일환으로서 징계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을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 취지로 미루어 보거나 징계제도의 성질상 징계처분은 그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유효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고, 당해 징계 처분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함께 참작하여 유효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이 피고회가 원고에게 행한 본건 징계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소외 1의 위 어대금 횡령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위 피고주장과 같은 피감독자인 소외 1이 장기간에 걸쳐 비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업무상 사전 또는 사후 감독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아니며, 한편 원고에게는 피고회가 파면처분한 이유로 한바와 같은 소외 1의 비위사실을 묵인하거나 그와 공모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가사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소외 1의 취급업무에 대한 감독 불충분의 과실이 있고, 이것이 파면에 상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이 사유를 내세워 본건 징계처분을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회가 소외 1의 어대금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그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파면에 처한 본건 파면처분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는 현재에도 피고회의 직원으로서 피고회에 대한 재반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니 그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본건 징계처분의 뮤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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