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임원)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삭제 <2025.4.22>
3. 감사위원장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삭제 <2025.4.22>
3. 감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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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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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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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19d040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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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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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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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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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05a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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