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30조 (회장의 직무)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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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제129조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38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2. 제13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42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4. 제13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5. 제138조제1항제6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6.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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