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3283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위 법률에 의하여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수탁자가 적법하게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신탁자가 그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그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2936 판결(공1982, 357),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397 판결(공1991, 286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공1992, 1534)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1. 19. 선고 96노14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1이 1988. 9. 30.경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인 피고인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이 남근선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1994. 11. 29. 공소외 2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3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공소외 1이 비농가로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공소외 1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후 전 가족이 경작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인근 면으로 이사하고 1993. 8. 15.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쳐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에 임의로 이 사건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한바,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후 공소외 1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위 법률에 의하여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수탁자가 적법하게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신탁자가 그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 참조), 그 이후에는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그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피고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당시 공소외 1이 농가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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