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293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도1648 판결 1979.3.27. 선고 79도141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9.18. 선고 81노1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공소외 하기순 외 2명과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본건 농지에 대하여 위 하기순 등은 비농가로서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인들로부터 농지의 공유지분권을 보관하고 있다 할 수 없다는 이유 아래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69.10.28 선고 69도1648 판결 및 1979.3.27 선고 79도14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이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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