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소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420조 5호의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420조 5호의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3.21.자 65소2 결정(판례카아드 5196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420조(22)1499면), 1965.4.27.자 64모26 결정(판례카아드 5226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420조(19)1499면), 1961.12.29.자 4294형항33 결정(판례카아드 5758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420조(10)1498면)
판례내용
【재심청구인 겸 피고인】 청구인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1961.10.6. 선고 4294형공2351 판결) 【주 문】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건 청구인(피고인)의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961.10.6. 국가보안법위반 및 특수절도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그 무렵 상고를 거쳐 위 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북한괴뢰노동당중앙당에 소환되어 원판시 간첩호송선의 단순한 수부로서 종사하면서도 자신은 반공주의자로서 북한괴뢰당국으로부터 감시와 탄압을 받아왔으며 항시 월남할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1960.5.30.(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3차 잠입시기임). 남파된 여간첩을 휴전선이남의 동해안으로 상륙시킨 다음 위 선박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 방첩부대에 자수하였으며 원심의 유죄확정사실과 같이 북괴의 지령에 의하여 피해자 청구외 1을 상해하는데 직접 가담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조사한 방첩대원이 마치 검거체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원판결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피고인의 자백과 이건 범행과는 관련성이 없는 증거물들을 증거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자수를 사유로 형이 면제되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증거로서 당시 속초지구 에취, 아이, 디(H.I.D)대장인 청구외 2와 청구외 3, 청구외 4, 청구외 5, 청구외 6, 청구외 7 등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의 신문을 바라고, 또한 자수후 자신이 호송해온 여간첩과 전○○을 비롯한 다른간첩 6명을 체포하고 군첩보부대, 미8군등 관제기관에 북괴의 각종 정보를 제공한 사실들을 조사하여 달라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 3호의 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당원에 송부된 원판결기록을 검토하여보면 피고인은 1심 및 원심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수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신청도 한바 없음이 뚜렷하고, 위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 확정판결이전의 소송절차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판결확정이후에 새로 발견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수사한 방첩대원이 무고하였다는 듯한 위 주장사유만으로써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 결국 피고인의 이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위 같은법 제43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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