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나1087
판시사항
사고 수표의 결제와 은행의 책임
판결요지
횡선을 긋는 부분이 짤리워져 나간(수표면적의 약 8분의 1 정도)고액의 수표를 제시받은 은행원은 수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사고 수표일지도 모른다고 일단 의심하여 그 지급을 보류하고 제시인으로 하여금 횡선수표의 일반적인 지급절차를 밟게 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제시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난 후에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10.12. 선고 67다1955 판결(판례카드 2135호, 판결요지집 수표법 제21조(1)774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214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 제2항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5.4.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5.4.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도난현장 임검표), 같은 갑 제2호증의 1,2(수표의 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이하 한국신탁은행이라 한다)을 합볍하기전인 1975.4.17. 한국신탁은행 은행영업부에서 수표번호 (번호 생략)가 액면 1,000,000원, 발행일 1975.4.17.로 된 자기앞수표 1매(이하 본건수표라 한다)를 소외 3에게 발행한 사실, 소외 3은 같은 날 본건 수표를 소외 2에게 교부하자 소외 2는 본건 수표의 표면 좌측상단 모서리 부분에 검은색 볼펜으로 2조의 평행선을 그어둔 사실, 원고는 동년 4.18.19:00경 소외 2로부터 토지대금조로 본건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만리동행 33번 시내뻐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염천교 정류장세서 내릴 무렵에 본건 수표를 날치기 당하여 이를 분실한 사실, 본건 수표는 원래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은 크기였었는데 위 날치기 범인은 본건 수표 표면상에 위 2조의 횡선이 그어진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 별지도면 표시가, 1,2, 라, 가,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같은 도면 표시 1,2 각 점을 연결한 점선부분을 따라 짤라낸 다음 동년 4.19.09:30경 한국신탁은행 은행영업부에 본건 수표(즉 별지도면 표시 1, 나, 다, 2,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으로서 발행당시의 기재사항에는 훼손이 없었음)를 제시하자 그 담당은행원은 그 표면상의 기재사항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이를 일반 수표로 취급하여 그 수표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위 제시인은 본건 수표이면에 종로구 사직동 327-8 김세연이라 허위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였음) 원고는 위와 같이 본건 수표금이 지급되고난 날 13:00경 한국신탁은행 은행영업부에 그 분실신고를 한 사실과 일반적으로 수표의 소지인들이 횡선수표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수표표면의 상단 좌측 모서리 부분에 2조의 평행선을 긋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며, 주식회사 서울은행은 1976.8.2. 한국신탁은행을 병합하고 그 상호를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피고은행)으로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수표는 그 소지인이던 소외 2가 그 표면에 2조의 평행선을 그으므로써 일반횡선수표가 되었다 할 것인데, 한국신탁은행 은행영업부에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본건 수표는 별지도면 표시 가, 1,2, 라, 가, 각 점을 순차로 연결된 선내부분이 짤리워져 없는 나머지 부분으로서 비록 그 발행당시의 기재사항에는 아무런 훼손이 없었다고 하여도 위 짤리워져 나간 면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원래의 본건 수표면적의 약 8분의1정도)과 수표소지인등은 일반적으로 특히 본건 수표액면금액과 같이 고액인 경우 위 짤리워져 나간 부분중 그 상단부에 2조의 횡선을 그어 횡선수표로서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실정등을 미루어 본다면, 본건 수표는 그 횡선부분을 고의적으로 짤라낸 사고 수표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급제시를 받은 한국신탁은행의 담당은행원은 마땅히 본건 수표가 사고 수표일지도 모른다고 일단 의심하여서 그 지급을 보류하고 본건 수표를 횡선수표로서 제시인으로 하여금 횡선수표의 일반적인 지급절차를 밟게 한다든가, 그렇지 아니하다 하여도 적어도 제시인의 신분을 확실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일반수표로 취급하여 그 제시인의 인적사항도 파악함이 없이 그 수표금을 지급하므로써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할 것이므로 위 은행원의 사용자인 한국신탁은행(합병 후 현재는 피고은행)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에 의하면 원고도 본건 수표를 분실하고도 그 익일 은행의 영업시작과 동시에 그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익일 13:00경에서 그 분실신고를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액수는 돈 6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1975.4.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용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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