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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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포괄징계사유와 시효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일정기간 동안에 행하여진 비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은 그 비위가 행하여진 최종일을 기산일로 하여 진행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0. 5. 27. 선고, 80누97 판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의정부시장 【주 문】 1. 피고가 1976. 9. 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설명서), 을 제16호증의 4(징계사유), 5(징계임용)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1976. 9. 9.자로 의정부시 건설과 소속의 지방토목기좌인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은 원고가 1973. 7. 1.부터 1975. 8. 31.까지 사이에 ○○시 도시과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1), (가) 1973. 9. 28. ○○시의 시유지인 같은시 △△△동 소재 469,470,471부럭 대지 7,619.92평을 소외 1 주식회사에 매각함에 있어 위 회사가 대금을 납부기일인 동년 11. 28.까지 일시불하면 위 회사에 대하여 그 대금의 3할을 공제하여 주되, 납부기일을 도과하면 그 대금의 2할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징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위 납부일까지 대금을 일시불 할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의 청탁을 받고 당시 주택계장인 소외 3, 건설담당관 소외 4, 부시장 소외 5 등과 공모하여 2차에 걸쳐 위 대금 납부기일을 1973. 12. 31. 또는 1974. 2. 28.로 약정한 것 같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계약관계 서류철에 첨부하는등 행사하고, 위 회사가 위 대금을 1974. 2. 19.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의 3할을 공제하여 줌과 동시에 소정의 연체료를 변제하여 줌으로써 ○○시에 위 공제액 및 연체료 합계 금 13,68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주었으며, (나) 소외 2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973. 12. 미상일에 금 80,000원 상당의 순금제 열쇠 1개를 수수함을 비롯하여 1974. 8. 경까지 4회에 걸쳐 금 41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2)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경비를 변태지출 또는 변칙조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74. 9. 23. ○○시청 구내식당 경영자인 소외 6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같이 허위 작성한 지출품의서등 관계서류를 정당한 것처럼 결재함으로써 급양비 명목으로 금 36,6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소비하였고 1974. 9. 16.부터 동월 28.까지 사이에 도시과 관리계장 소외 7로 하여금 평소의 거래업소로부터 도합 금 131,370원을 변칙 조달하여 위 구내식당의 외상음식대로 지급하게 하였으며, (3) 건축법 제32조,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내에서는 여관을 건축하거나 여관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5. 5. 20.부터 동년 7. 25.까지 사이에 소외 8외 1명에 대하여 주거지역내에서 점포를 여관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가하는 품의서에 결재를 하였으며, (4) 1972. 4. 29.자로 경기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받은 ○○시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실시를 위한 토지관리를 함에 있어 (가) 1973. 10. 10.부터 1975. 7. 31.까지 사이에 소외 9외 23명의 소유토지 195,040평을 매수하는 대신 그들에게 시유대지를 환지하게 되었는바 그 환지는 위 주택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토지정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종전토지와 대등한 위치의 토지로서 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9외 23명의 위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44,262.03평을 그 종전토지의 가액보다 금 21,753,156원 고가인 토지로 환지하는 품의서에 결재를 하였으며, (나) 1973. 8. 14.부터 1974. 6. 28.까지 사이에 소외 10외 10명의 소유토지 5,226평에 대하여 환지지정을 함에 있어 위 토지는 1969. 5. 7.부터 1970. 5. 16.까지 사이에 지목이 전으로부터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1972. 2. 26.에 이미 구지목에 의거 이에 대한 20퍼센트 상당의 환지를 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74. 6. 7. 및 동년 6. 28. 추가로 이에 대하여 60퍼센트 상당인 4,087.7평을 부당하게 환지하는 품의서에 결재함으로써 위 ○○시에 금 3,629,877원 상당의 손해를 초래케 하였으며, (다) 1974. 1. 25.부터 동년 11. 13.까지 사이에 환지한 소외 11외 14명의 소유 임야 58,685평은 1974. 1. 31.에 검수한 단지구역축소에 따른 계획변경인가 설계서에 의하여 그것이 단지외의 토지로 되어 이를 매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매수하고 이에 대하여 단지내의 토지 18,644.87평을 환지하는 품의서에 결재를 하였으며, (라) 1972. 2. 15.부터 동년 11. 14.까지 사이에 환지처리한 소외 12외 244명에 대한 환지대금을 징수함에 있어 그 납부기일(1973. 4. 30.부터 동년 7. 30.까지)이 약 845일이나 경과한 1976. 1. 30. 현재까지 그 대금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76,641,342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하였으며, (마) 1974. 10. 21. 소외 13 소유의 토지인 ○○시△△△동(지번 생략) 잡종지 33,030평을 매수하고 이에 대하여 환지지정을 함에 있어 9,907평을 제자리 환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843평을 지가가 높은 같은시 은행동 소재 주택지로 환지하는 품의서에 결재를 함으로써 ○○시에 그 차액 금 9,103,870원 상당의 손해를 초래케 하였고 (바) 위 ○○시의 택지 및 공업단지 조성과 동 확정정산업무를 지휘감독함에 있어 1974. 6. 18. 소외 14공사와의 사이에 소외 15 주식회사외 6개 입주회사의 공장부지 확정분에 따른 재산가격의 평정 및 동 평정조서 작성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9. 21. 같은과 소속 지방토목기사 소외 16으로 하여금 위 용역회사가 납품한 청산가격계산서 및 청산조서를 검수하게하였는바 소외 16이 작성한 검수조서에 의하면 위 공장부지의 확정측량결과는 당초 입주지정시의 매매면적보다도 2,165.02평이 증가되었고, 위 증가평수에 대한 평정가격에 관하여 위 용역회사는 청산가격 계산서에는 이를 평당 금 7,350원 내지 금 10,480원으로 평정기재하였으나 청산조서의 평정가격난에는 이와는 달리 이를 당초 매매계약 당시의 사정단가인 평당 금 4,100원으로 평가하고 위 증가평수에 대한 청산액을 금 8,878,668원으로 산출하여 위 청산가격계산서 및 청산조서등을 납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검수조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위 청산가격 계산서와 청산조서 및 노선별 단가도면을 성실하게 비교 검토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오류는 능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하여 그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채 그대로 결재를 하고 1974. 12. 24.(위 용역계약 체결일이 1974. 6. 18. 인점 및 위 을 제16호증의 4의 기재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1호증에 기재된 1974. 2. 24.은 1974. 12. 24.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위 입주회사들에게 위 청산조서에 의한 공장부지확정 청산통지를 함과 동시에 재무과에 동 청산조서에 의한 청산의뢰를 함으로써 ○○시에 위 청산가격 계산서상의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청산조서상의 청산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9,505,616원 상당의 손해를 초래케 한 사실이 있다하여 원고의 위 각 소행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그 이유로 삼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위 징계사유중 (1)의 (가), (나), (4)의 (나), (다), (바)의 각 점과, (4)의 (가)의 점중 1974. 7. 1.전에 부당한 환지품의서에 결재하였다는 부분은 이사건 징계의결의 요구 당시에 이미 그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우선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의 3(요구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징계의결의 요구는 1976. 7. 28.에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위 징계사유중 위 (1)의 (가)의 점은 그 징계사유 발생일이 1974. 2. 19. 이전이고, 위 (4)의 (나)의 점은 그 징계사유 발생일이 1974. 6. 7. 및 동년 6. 28.임이 위 징계사유 기재사실에 의하여 명백하며, 위 (1)의 (나)의 점 즉 원고가 집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을 제2호증의(자인서)의 일부기재 내용 및 이 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그 구체적 내용은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소외 2로부터 ① 1973. 12. 미상일에 싯가 금 80,000원 상당의 순금제 열쇠 1개를 (위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금제열쇠 1개를 받았다는 시기가 1974. 12.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검증한 형사기록중 소외 2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등 기재에 의하면 위 금품을 원고에게 제공한 시기는 1973년 추석무렵 또는 1973. 12.경이라는 징계사유설명서에 의하더라도 1973. 12. 미상일에 순금제 열쇠 1개를 수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② 동년 9월경 금액 20,000원의 양복상품권 1개를, ③ 동년 3월 미상일에 싯가 금 1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④ 1974. 1.경 미상일에 금액 100,000원권의 은행자기앞수표 1장을, ⑤ 동년 6월경 미상일에 현금 100,000원을 각 수수하였다 함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징계사유 (1)의 (가), (나) 및 (4)의 (나)의 각 점은 그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이사건 징계의결의 요구가 행하여졌음이 역수상 분명한 즉 피고가 위와 같이 이미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위 각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그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의 유무를 가려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징계사유 (4)의 (바)의 점은 그 사유발생일이 1974. 12. 24. (원고는 이를 징계사유설명서에 오기된 1974. 2. 24.로 보고 이에 관하여 시효기간 경과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부터 이사건 징계의결의 요구가 행하여진 때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위 징계사유 (4)의 (가)의 점중 1974. 7. 1. 전에 행하여졌다는 부분 및 위 (4)의 (다)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일정기간 동안에 행하여진 비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은 그 비위가 행하여진 최종일을 기산일로 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위 징계사유 (4)의 (가)의 점은 원고가 1973. 10. 10.부터 1975. 7. 31.까지 사이에 부당한 환지품의서에 결재하였다는 것 중의 일부로서 1974. 7. 1.이후의 부분과 포괄하여 하나의 징계사유가 되어 있고, 위 징계사유 (4)의 (다)의 점은 원고가 1974. 1. 25.부터 1974. 11. 13.까지 사이에 부당한 환지품의서에 결재하였다는 것이 포괄하여 하나의 징계사유가 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품의서에 결재하였다는 그 최종일로부터 이사건 징계의결의 요구가 행하여진 1976. 7. 28.까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징계사유 (4)의 (가)의 점중 일부와 (4)의 (다), (바)의 각 점에 대한 원고의 위 시효기간 경과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는 이사건 징계사유중 위 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로서는 요컨대, 전혀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징계사유중 그 (2)의 점, 즉 원고가 1974. 9. 23. 급양비에 관한 예산의 변태지출품의서등 관계서류에 결재를 하고, 또 동월 16일부터 28일까지 사이에 같은과 소속 관리계장 소외 7로 하여금 외상음식대를 변칙조달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자료제출요구) 및 을 제4호증의 (회의록)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이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7호증(사항통보)의 기재내용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 위 징계사유 (4)의 (다)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림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문답서, 을 제7호증도 같은 것이다), 을 제8호증의 2(토지처리), 4(확인서), 을 제12호증(질문서), 갑 제4호증(도면), 갑 제6호증(규칙)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3. 7. 1.부터 1975. 8. 31.까지의 ○○시의 도시과장으로서 1972. 12. 29.자로 변경 인가된 ○○시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등 도시계획업무 및 이에 따른 시유재산의 매각사무를 총괄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 징계사유 (4)의 (다)에 적시된 소외 11 외 14명의 소유토지인 임야를 매수하고 이에 대하여 위 주택지 조성사업 단지내의 택지를 소위 특혜환지(여기에서 말하는 환지는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용어인 환지가 아니고 ○○시에서의 위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시의 도시계획관내 토지정리규칙에 의하여 ○○시가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유지를 취득하고 그 대신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유지를 위 사유지 매도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을 뜻한다. 이후 환지라는 용어를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하는 품의서에 결재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주택지 조성사업 단지외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소외 11 외 14명의 소유임야는 당초에는 위 단지내의 토지였는데 위 사업의 축소계획에 따라 1974. 1. 31.자로 ○○시에서 검수한 설계서(위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는 용역회사가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상으로 위 토지부분이 단지외의 토지로 예정되고 1975. 12. 31.자 실시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그때 비로소 단지외의 토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환지품의서에 결재할 당시에 위 토지는 위 설계서상의 단지내 토지부분과 동일필지로 되어 있어 ○○시가 그 동일필지의 토지중 위 설계서상의 단지내 토지부분만을 분할하여 매수하고자 하여도 그 소유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상 부득이 동일필지로 되어 있는 그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고 이에 대한 환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5의 나머지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를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이니 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위 토지부분의 매수 및 환지품의서에 원고가 위와 같이 결재를 하였다 하여 그것이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거나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위 징계사유 (4)의 (라)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규정)의 기재내용과 위 을 제12호증의 일부 기재내용 및 위 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시 계별 사무분장 규정상 환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도시과의 소관 사무인 사실, 위 징계사유 (4)의 (라)에 적시된 소외 12 외 244명으로부터 징수할 환지대금중 그 일부인 금 76,641,342원이 그 납부기일인 1973. 4. 30. 또는 동년 7. 30.을 도과하여 원고가 위 도시과장으로 재직한 1975. 8. 31. 당시까지 징수되지 못하고 있던 사실과 한편 위 환지대금은 토지구획정리법상의 환지청산금등과는 달리 이를 즉시로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던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재직기간중 4회에 걸쳐 납부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위 환지대금 미납자에 대하여 그 환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등 조치를 취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아직 진행중에 있던 단계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상 위 환지대금이 위와 같이 징수되지 아니한 결과만을 가지고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가 이사건 징계처분에 있어 위 징계사유 (2) 및 (4)의 (다), (라)의 각 점을 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징계사유 (2) 및 (4)의 (다), (라)의 각 점을 제외한 그 나머지 징계사유〔위 (3)및 (4)의 (가), (마), (바)의 각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나온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4, 을 제12호증, 갑 제5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회의록), 을 제8호증의 1, 3(각 토지처리), 을 제13호증(질문서), 갑 제9호증(임명)의 각 기재내용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자료제출요구)의 일부기재 내용 및 위에 나온 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 ○○시의 도시과장으로 재직중 그 소관사항인 건축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시의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 제32조, 제48조, 동법시행령(1973. 9. 1. 대통령령 6834호) 제142조 제2항 별표 2 제9항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안에서는 여관을 건축하거나 여관으로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사유 (3)의 적시된 바와 같이 소외 8 외 1명 및 소외 17 외 1명의 각 여관건축 및 여관으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관하여 위 건축법령의 관계규정과 그 건축허가 신청서류등을 성실하게 대조 검토하지 아니하고 담당직원의 복명서와 건축계장의 의견에만 의존하여 위 주거지역내에서의 여관건축 및 여관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의 품의서에 결재를 한 사실, 또 앞에 말한 ○○시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 업무에 관한 주무과장으로서 위 징계사유 (4)의 (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시에서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소외 9 외 23명의 소유토지 195,040평을 취득하고 그 댓가로 그들에게 시유지 44,262.03평을 이전함에 있어 그 취득하는 토지와 이전하여 주는 토지 사이에 가격이 대등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신중하게 비교 교량함이 없이 위 취득하는 토지의 싯가보다 합계 금 21,753,156원이 높은 시유지를 환지하게 하는 품의서에 만연히 결재를 한 사실과 위 징계사유 (4)의 (마)에 적시된 바와 같이 소외 13 소유의 △△△동 소재 잡종지 33,030평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환지지정을 함에 있어 당초에 소외 13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환지 9,907평 전부를 위 잡종지상에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 843평을 싯가가 금 9,103,870원이 더 높은 은행동 소재 주택지로 환지하여 주는 내용의 품의서에 만연히 결재를 한 사실 및 위 징계사유 (4)의 (바)에 적시된 바와 같이 용역회사 소외 14공사로부터 납품받은 공장부지 확정분에 관한 청산가격계산서 및 청산조서등을 검수공무원인 같은과 소속 관리계장 소외 16이 검수하여 작성한 검수조서를 결재함에 있어 그 검수조서와 관계서류인 청산가격계산서등을 성실하게 대조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위 공장부지의 증가평수에 대한 평정가격이 위 청산가격계산서상에는 평당 금 7,350원 내지 금 10,480원으로 기재되고, 청산조서상에는 이보다 낮은 평당 금 4,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간과한 채 그대로 결재를 하여 관계인들에게 위 청산조서에 의한 확정청산통지를 하고 재무과에 청산의뢰를 한 사실(다만 그 결과 ○○시에 그 차액 합계 금 9,505,616원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5의 나머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8호증(조견표)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 인정을 달리 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되는 원고의 각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징계사유 기재의 비위를 전혀 저지른 일이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런데 원고는 가사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던중 다소의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저지른 경위와 평생을 공무원으로 봉사하여온 점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 제1, 4 각 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및 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토목직공무원으로 20여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온 사실, 위에 인정된 징계사유 (3) 및 (4)의 (바)기재의 각 비위는 원고가 부하직원인 실무담당자들이 작성 품신한 건축허가품의서 및 검수조서등을 중간결재자인 입장에서 깊이 검토함이 없이 잘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저지른 소행인 사실, 위 인정된 징계사유 (4)의 (가), (마)의 각 점에 관하여 보면 위 ○○시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서울특별시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행인가를 받아 착수하였던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 지구내의 일부사유지는 이를 매수하지도 아니한채 공사를 강행하여 그 지상에 철거난민을 정착시키고 도로등 공공시설을 하였던 관계로 그후 ○○시가 위 사업을 인수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위 토지를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시급하게 매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시에서는 그 수습책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토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원고의 위 인정 징계사유와 같은 토지매수 및 환지(이른바 특혜환지)사무처리는 위 토지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 것이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사무처리에 어떤 고의나 부정이 개재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바이니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에 인정된 비위만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함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파면처분은 결국 이 점에서 위법한 것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형선 신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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