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나107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으나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원고가 이건 토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피고소유로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명에 있는 토지임을 잘 알면서 그 매매행위를 꺼리는 전소유자나 그 상속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매수하였다면 이 매매행위는 일반사회의 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7가합12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북 영주읍 휴천리 (지번 1 생략), 철도용지 14평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에 건립된 콘크리트스라브즙 사무실 건평 4평방미터를 철거하여 위 토지 14평을 인도하고, 같은리 (지번 2 생략), 철도용지 153평중 같은 도면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ㄷ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에 건립된 콘크리트스라브즙 사무실 건평 147평방미터를 철거하여 위 토지 153평을 인도하고 같은리 (지번 3 생략), 철도용지 217평중 같은 도면표시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ㅇ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 콘크리트스라브즙 기관고사무실 건평 284평방미터를, 같은 도면표시 ㅋ¹, ㅌ¹, ㅍ¹, ㅋ¹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 목조스레트즙 폐품창고 건평 4평방미터를 각 철거하여 위 토지 217평을 인도하고, 같은리 (지번 4 생략), 철도용지 43평중 같은 도면표시 ㅊ, ㅋ, ㅌ, ㅍ, ㄹ¹, ㅁ¹, ㅊ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 콘크리트스라브즙 기관고 건평 118평방미터를, 같은 도면표시 ㅁ¹, ㄹ¹, ㅍ², ㅁ¹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 콘크리트조 기관고 건평 11평방미터를 각 철거하여 위 토지 43평을 인도하고, 같은리 (지번 5 생략), 철도용지 60평중 같은 도면표시 ㅂ¹, ㅅ¹, ㅇ¹, ㅂ¹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 콘크리트조 공기압축실 건평 1평방미터를, 같은 도면표시 ㅈ¹, ㅊ¹, ㅋ¹, ㅌ¹, ㅈ¹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 목조스레트즙 폐품창고 건평 10평방미터를 각 철거하여 위 토지 60평을 인도하고, 같은리 (지번 6 생략), 철도용지 152 평중 같은 도면표시 ㅎ¹, ㄱ², ㄴ², ㄷ², ㄹ², ㅎ¹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 목조스레트즙 폐품창고 건평 36평방미터를, 같은 도면표시 ㅁ², ㅂ², ㅅ², ㅁ²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철제원통 유류탱크 건평 81평방미터를, 같은 도면표시 ㅈ², ㅊ², ㅈ²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 철제원통 유류탱크 건평 56평방미터를 각 철거하여 위 토지 152평을 인도하고, 같은리 (지번 7 생략), 철도용지 2평중 같은 도면표시 ㅂ², ㅅ², ㅇ², ㅂ²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 철제원통 유류탱크 건평 1평방미터를 철거하여 위 토지 2평을 인도하고, 같은리 426의 4, 철도용지 53평중 같은 도면표시 ㅈ², ㅊ², ㅋ², ㅌ², ㅈ²의 각 점을 연결한 지상 철제원통 유류탱크 건평 26평방미터를 철거하여 위 토지 53평과 같은리 (지번 8 생략), 철도용지 24평을 인도하고 돈 3,159,200원 및 1980.1.1.부터 위 토지 도합 718평을 인도할 때까지 연 1,220,60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정하였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 경북 영주읍 휴천리 (지번 1 생략), 철도용지 14평 외 8 필지 도합 718평(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원심 및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산하 영주지방철도청이 이건 토지위에 기관차사무소, 기관고 및 유류탱크등을 축조하여 소유하면서 이건 토지를 점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는 이건 토지를 1975.7.11.부터 그해 10.17.까지 사이에 그전 소유명의자나 그 상속인들로 부터 매수한 원고소유의 토지이므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에 설치된 기관차사무소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건 토지에 대한 전소유자들로부터의 매수행위는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 내지 7호증, 같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같은 소외 3의 각 증언, 앞서의 소외 1의 감정결과와 원·당심증에서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래 이건 토지는 1911.7.25. 당시 조선총독부 고시 제23호로 충주―영덕간 지방도로 부지에 지정 편입되어 1938. 도에 공용개시가 된후 계속 지방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42.12.1. 국도 제56호로 영주―대구선 국도로 승격되어 1961.도까지 국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산하 영주지방철도청이 이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그 일대에 기관차사무소등을 설치하고자 필요로 하여 1962.도에 도로관리청인 건설부와 협의하여 영주지방철도청소유 경북 영주읍 휴천리 (지번 9 생략), 답 183평등 8필지 도합 1,004평을 그 인접 새로운 도로부지로 충당하는 대신 이건 토지를 교환 인수하여 그때부터 1966.9.경까지 사이에 그 지상에 기관차사무소 기관고 및 유류탱크등을 축조하여 이를 점거 사용하여 온 바로서 1938.6.10.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원고의 전소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전부받고, 적법히 국가소유로 귀속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한 이래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전소유자들은 이건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등기해 줄 의무가 있는 터인데, 원고는 영주지방 사람으로서 오래동안 거기에 거주하고 더우기 그 지방에서 복덕방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들이 이미 그 토지가 도로에 편입,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고 단념하고 있거나, 혹은 그 토지가 자기명의로 있는줄 마저 모르고 있는데, 원고는 영주군청에 비치된 토지대장이나 등기소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그 형식상의 등기명의인을 찾아내어 그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 그 명의자들에게 기왕 버리는 땅이니 자기에게 단돈 얼마씩에라도 팔면 자기는 언젠가 그 지상건물이 철수될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느니, 당신들이 할 수 없는 보상금을 받아내겠다는등 그 매도를 권유하고 심지어는 그 전소유자의 선대들이 이미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거나 도로에 편입되어 팔 수 없다고 거절하자 도로부지에 들어가고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매도하라는등 감언이설로 매도를 권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왕 못쓰는 땅 단돈 몇푼이라도 받아 잡비에 쓰자는 생각을 유발케 하여 당시 싯가 평당 10,000원 이상 가는 땅을 단돈 300원 내지 500원씩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지참한 필요한 서류에 날인을 받아 원고자신이 혹은 미등기부동산에는 보존등기를 경유하거나,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명의로 각 그 소유권을 넘겨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토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피고소유로 귀속되었거나 아니면 피고소유로 귀속될 운명에 있는 토지인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 매매행위를 꺼리는 전소유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배임적인 매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매수 하였으니 이 매매행위는 일반사회 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적법한 소유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일부 그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손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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