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카197
판시사항
2중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1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넉넉하다고 풀이할 것인바( 대법원 1978.1.24. 선고 77다766 판결, 1978.1.24. 선고 77다1804 판결, 1969.11.25. 선고 66다1565 판결, 1973.6.26. 선고 72다22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4.14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피고 3, 4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 1, 2는 위 사실을 알면서 피고 3, 4를 교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이중매매행위는 피고 3,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2가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알고서 이를 이중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피고 3,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1심증인 김영근, 원심증인 장용암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거시 증거를 종합하며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지체하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원고는 피고 3으로부터 금 3,300,000원을 월 4푼, 변제기 1977.12말로 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위 잔대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위 금 3,3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이를 이유로 피고 3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4에게 매수할 것을 종용하고 그에 따라 피고 4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2 기재와 제1심의 서울형사지방법원 79노2938 피고인 2, 3, 소외인 등에 대한 배임 등 피고사건의 형사기록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3, 4간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지급에 관하여 원ㆍ피고간에 원심 인정과 같은 약정이 있은 후(원심 판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3으로부터 금 3,3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잔대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차용금 변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잔대금 지급의무는 소멸되어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2와 3 간에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 3은 원래 원고 교회의 목사이었으며 피고 2도 같은 목사로서 원고 교회에 드나들며 원고교회의 집회를 인도한 일이 여러차례 있었고, 위 피고들은 원고교회가 소속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신파를 이탈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파를 만들어 피고 3은 동 회장에, 피고2는 동 총무에 각 종사하다가 그 후 피고 2가 동 회장직에 취임하였으며, 동 피고들간에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ㆍ형사간의 책임은 법률 또는 일반사회통념이나 관례 등에 반하여 매수인인 피고 2가 지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3은 배임, 피고 2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피고 3은 징역 1년, 피고 2는 징역 8월의 실형이 각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 2는 피고 3이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 이중매매로 인하여 일어날 민ㆍ형사간의 모든 책임을 매수인인 피고가 스스로 지기로 하고 이를 다시 자기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유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그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법률행위에 관한 당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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