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급료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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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04

판시사항

1. 급여규정에 미달한 급여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 지급차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예 2. 자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판결요지

1.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른 월급책정액에 훨씬 미달한 급여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기업의 경영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그 회복의 전망도 뚜렷치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노사간의 자진협의와 동의하에 그 봉급을 하향조정한 것은 정당한 근거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의 합의에 의한 임금의 변경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노동청장의 인정을 받을 필요없이 위 합의로 그 봉급액수는 재조정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하향조정으로 말미암은 급여 규정상의 책정액에 못미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자의에 의한 사표제출을 피고가 수리하여 퇴직하게 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604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242,800원 및 이에 대한 1979. 8.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가 1975. 6.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79. 8. 6. 퇴직시까지 총무과장 대리, 과장 및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 기간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그 임금을 감봉처분하여 지급하였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월차 및 연차 휴가보상금,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소정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소로서 그 차액상당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급료차액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가 1975. 7. 1.부터 시행한 급여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과장으로 근무한 1975. 12.부터 1976. 3.까지의 임금은 매월 금 160,000원, 그후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1978. 7. 까지의 임금은 매월 금 2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불황으로 인한 사업부진을 구실로 원고에게 1975. 12.부터 월 금 105,000원 1976. 4.부터 1978. 7.까지는 부장급 월급에 훨씬 미달한 월 135,000원 내지 18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무기간 동안의 차액 봉급액상당으로 도합 1,35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원급여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1975. 7. 1.부터 과장급 급료를 월 금 160,000원, 부장급 급료를 월 금 2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1, 2(품의서 및 급여재책정표), 같은 제2호증의1, 2(품의서 및 급료조정안), 같은 제8호증의 1(결산공고)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단 뒤에 믿지 않는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 회사는 1975년 회계기간동안 당시 소외 문세광 사건등 여러가지 국내외 정세의 영향으로 관광업계가 지속적인 불황으로 동년 4월부터 11월까지의간에만 약 1,600만 원 상당의 적자(당시 자본금 총액 2,000만 원)를 내는등 회사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자 원고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의 급료를 하향조정키로 노사간에 합의되어 원고도 당시의 급료인 월 금 160,000원을 금 105,0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데 동의하여 동년 12.부터 이를 시행하여 온 사실, 그후 회사의 경영상태가 다소 호전되고 원고도 총무부장으로 승진됨에 따라 그 봉급도 130,000원 또는 180,000원 내지 275,000원으로 인상 조정된 사실(피고 회사는 1978년도에도 약 1억 1천여 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위 증거와 대비하여 이를 믿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그 회복의 전망도 뚜렷치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노사간에 자진협의와 동의하에 그 봉급을 하향조정한 것은 정당한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위 합의로 그 봉급액수는 재조정변경되었다 할 것인즉(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합의에 의한 임금의 변경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청장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1975. 12.이후에도 그 임금액수의 변경이 없음을 그 전제로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다. (2) 월차, 연차 휴가보상금청구 원고는 그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1975. 6. 4.부터 1979. 8. 6.까지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월차 및 연차휴가를 전혀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동안 위 법이 정한 월차 및 연차휴가일수인 30일간의 통상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 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또 개근한 경우 연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는 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유급휴가의 권리는 근로자가 그 소정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될 때 즉 소정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볼 것인바 가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월차 및 연차휴가보상금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1980. 10. 24.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1977. 10. 23.까지의 보상청구권(1977. 10. 4.까지의 월차휴가 및 1977. 6. 4.까지의 연차휴가)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시효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다음 위 기일 이후의 보상청구권에 관하여 보건대 만일 원고가 위 기일 이후 그 퇴직시까지 개근하였다면 월차휴가는 1977. 11. 4.부터 기산하여 20개월분 20일이고 연차휴가는 2년 2개월분 17일로 도합37일이 되며 위와 같은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로 사용할 수 있다 하겠는바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법규의 규정(취업규칙이 별도로 없으므로 위 법의 규정에 따른다)에 따른 개근 또는 9할 이상의 출근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품의서), 같은 제4호증(휴가대상자명단), 같은 제5호증의1 내지 5(결근계), 같은 제6호증의 1, 2(병가원), 같은 제7호증의1 내지 3(각 출근부)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는 (가) 1977. 12월에 5일간 (나) 1978. 1월에 23일간 (다) 동년 3월에 3일간 (라) 1979. 1월에 월차휴가 (마) 동년 2월에 4일간 (바) 동년 9월에 3일간 (사) 같은해 8월 2일간으로 77년에 5일, 78년에 26일, 79년에 10일 도합 41일간 결근 또는 휴가받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월차 및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유급휴가일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청구부분도 그 이유없다. (3) 해고수당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1979. 8. 6. 해고 하였으니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답변서)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3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 회사는 1979. 3.경 경영권의 양도와 이에 따른 경영진의 개편으로 간부사원에게 그 계속근무의 여부를 묻고 간부사원에게 의향에 따른 사표를 제출케 한바 당시 총무부장이던 원고도 그 의사에 따라 동년 5.말경 사표를 제출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동년 7.초순경 피고로부터 해고의 통고를 받고 동년 8. 6. 위 사표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자의에 의한 사표의 수리로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1개월 이전에 그 해고의 예고를 통지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4) 퇴직금 청구부분 위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나온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1975. 6. 4.부터 1979. 8. 6.까지의 4년 2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는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임료지급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은 월 27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퇴직금을 계산하면 이는 금 1,145,800원(275,000원×(4×2/12):다만 원고가 금 1,145,800원을 청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828,000원을 공제하면 그 미수령퇴직금 잔액은 금 317,800원(1,145,800-828,000)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 금 317,8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1979. 8.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유효봉 차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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