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라126

판례내용

【신청인, 항고인】 항고인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22. 4. 6.자 2021하면49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의 항고 이유와 제출한 자료를 보태어 제1심 결정의 당부를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설민수 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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